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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0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04:20 경 제주시 D 지하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택시를 타려 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7 세) 이 쫓아 와 ‘ 술 값을 내고 가라’ 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안까지 끌고 가면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점 계단에 놓여 있던 대형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리며 쓰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죄질 자체가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형 집행을 받았고, 현재 누범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업무 방해 등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에 대한 개전의 정이 인정되지 않아 중한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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