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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3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버스에서 잠이 들었을 뿐 이 사건 강제 추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의 손과 허벅지, 옆구리를 만져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와 목격자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고속버스 맨 뒷좌석에 5명이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창가 쪽에 앉아 옆 좌석에 앉은 본인의 손을 만졌다.

가방으로 손을 쳐내자 손바닥을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더니 옆구리 부위도 계속 만졌다.

‘ 이러시면 안되죠!

’라고 하였더니 맨 뒷좌석의 5명 중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던 남자 승객이 자리를 바꿔 주었는데 피고 인은 이후에도 남자 승객에게 ‘ 왜 여기 앉았냐

자리가 좁다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다른 승객들이 버스 운전기사에게 항의하였고 버스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경찰을 불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추 행의 경위와 부위, 전후사정 등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수사기관에서도 “ 이렇게 되면 복잡 해져서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버스에 있던 승객들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화가 많이 났고 자리를 바꿔준 남자 승객도 증인을 서 주겠다고

신고 하라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특별히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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