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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28. 08:28경 경남 창원 B 정류장에서, 창원에서 김해까지 운행하는 C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20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버스가 창원터널을 지나 장유로 들어서자 갑자기 피해자 허벅지에 손을 뻗어 쓰다듬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방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재차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9. 28. 18:20경 E에서 출발하여 장유까지 운행하는 F회사 G 지선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뒤쪽에서 세 번째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위 버스가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72 창원터널에 이르자 주변이 어두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허벅지를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인 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사진 9장, CD 1장 첨부, 피의자 특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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