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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단 2855』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4723』

1. 피고인은 2018. 2. 9.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1. 오전 무렵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8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8 고단 47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A 의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한국씨 티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투약 횟수 및 취급 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2016. 10. 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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