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전체 길이 :32)( 칼 날 :20) 1개( 증 제 1호), 주사기 3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90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6. 4.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5. 시간 불상 경 전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9. 05:50 경 서울 강남구 B 모텔’ C 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 제 1의 다’ 항과 같은 날 17:20 경 위 모텔 객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필로폰 투약에 따른 영향으로 흥분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화장대, 테이블, 전화기, 전기 포트 등을 마구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1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내부 집기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 제 1의 다’ 항과 같은 날 18:20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관리실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불상의 원예용 가위 1개를 들고 나와 길바닥에 집어던져 가윗날을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 나’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K5 승용 차 (H) 의 뒷문 손잡이 부분을 유리조각으로 긁어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 제 1의 다’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