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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5,2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3. 29. 19:23 경 서대문구 C 역 부근 현금 지급기에 대금 225만 원을 ( 주 )D 농협계좌 (E) 로 송금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9. 21:00 경 서울 서초구 F 역 부근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0. 경 서울 서초구 F 역 부근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호텔 508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2. 의 다.

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2.08g 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국립과학연구원 회신 관련) 및 첨부된 감정 의뢰 회보

1.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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