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97, 2014고합302 ( 병합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 등의 구성 · 활동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폭행 )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마. 도박개장
피고인
1. 가. 강×× ( 70 - 1 ), 무직
주거 충남 태안군
2. 가. 나. 김XX ( 71 - 1 ), 무직
주거 서울 강북구 수유3동
3. 가. 라. 마. 방XX ( 79 - 1 ), 무직
주거 양주시 고읍남로
4. 가. 박XX ( 72 - 1 ), 일용노동자
주거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검사
김선문 ( 기소 ), 배상윤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윤△△ ( 피고인 강XX를 위하여 )
변호사 안△△, 박△△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변호사 김△△ ( 피고인 방XX을 위한 국선 )
공익법무관 정△△ ( 피고인 박XX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8. 21 .
주문
피고인 강XX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김XX을 징역 2년, 피고인 방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박XX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박XX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박XX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X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폭행 ) 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강XX는 2008.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 김XX은 2003. 10. 31.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집단 · 흉기등상해 )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 방XX은 2006.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6.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1. 2013고합197호 범죄사실
[ 범죄단체 수유리파의 구성 배경 ]
1980년대 들어 서울 북부 지역권인 서울 도봉구 수유동, 상계동 일대에는 유흥가가 번창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출현이 활성화되자 이들의 출연료를 갈취하고, 타 지역 폭력배들의 진출을 막기 위해 1987. 2. 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4 · 19탑 부근 인디안부락이라는 동네에서 토착 폭력배인 A은 서울 강북구 일대 폭력배 16명을 규합하여 조직원 전원이 전신에 용 문신을 새기고 서울 강북구 지역 일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유흥업소 출연 연예인들을 상대로 출연료 등을 갈취할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인디안파를 결성한 후, 두목 A, 부두목 B, 행동대장 C , 행동대원 D, E, F, G, H, I, J, K, 그 밑으로 L, M, 성불상 대원, N, O, P 등으로 조직원을 정하고, 1989. 5. 경부터 서울 강북구 일대 유흥업소에 출연중인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거절하면 야간업소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여 출연료를 상습적으로 갈취하고, 조직원 D, J 등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 안마 시술소, 가라오케주점 등에 영업부장이라는 형식적인 직함을 걸고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는 등 각종 폭력을 일삼아 오며 조직을 운영하다 그 무렵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조직원들이 검거 구속되어 두목 A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출소하여 미국으로 떠나고 조직 실세였던 C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서서히 조직에서 물러나며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디안파는 와해되었다 .
이후 1990년대 접어들어 부두목이었던 B을 주축으로 D, E 등 조직원 27명이 1990. 4. 초순 일자 불상 20 : 0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청운산장에서 모임을 가진 후 폭력패거리 수준의 조직 활동을 하다가, 1993년경 조직원인 Q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경마장 이권 문제로 상계파 조직원에게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조직원 Q ( 사망 ) 등 하부 조직원 18명이 대거 조직에서 탈퇴하게 되어 잔존 세력 20여명만 남게 되고, 1994년경 조직원 R, S, 박xx, T, U, V, W, X , 1998년경 조직원 Y, Z 등을 영입하여 조직원 30여명이 폭력패거리 수준에 머물며 조직의 확장을 도모하고 조직 활동을 활발히 하여 오던 중, 1998. 6. 경 부두목급 간부 10여명이 조직에서 탈퇴하고 서울 도봉구 쌍문동 출신 조직 폭력배들이 수유리파 관할구역에서 건달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사건 등으로 1999 .
3. 경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유리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고, 2000년경 부두목 E이 검찰의 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도피하면서 하부조직원 김xx, a, b, c 등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 소속 조직원 d을 칼로 찌른 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의 잦은 수사가 이루어져 조직원들이 구속되고 도피생활을 하던 간부급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대거 탈퇴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유리파는 10명 정도의 잔존 세력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조직의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
[ 범죄단체 구성 과정 ] 2007년경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일대 재개발, 경전철 등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하고 그와 관련하여 유동 인구가 많아져 수유역 일대 상권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사행성 피씨방 및 게임장, 퇴폐유흥업소 등 불법 영업이 성행하자 그에 따라 파생되는 각종 불법 이득을 취하고 타 지역 조직 폭력배들로부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체기에 있던 수유리파를 재정비하여 조직의 활동 강화를 도모하던 중 , 2008. 8. 경부터 과거 수유리파 조직원 및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에서 1차로 단합대회를 가진 후, 조직원들끼리 크고 작은 모임을 갖는 준비과정을 거쳐 2008. 9. 2. 두목 B이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감한 이후로 과거 수사기관에 수유리파 수사에 협조한 부두목 E이 일본 원정 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수형 중에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E을 조직에서 축출하고, 하극상으로 선배를 폭행한 c 또한 2009. 7. 경 하부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강제로 조직에서 축출하면서 과거 수유리파 조직원 및 추종세력 이외에 20대 초, 중반 신규조직원인 e, f, g, h, i, j, k, 등을 영입하여 수유리파 조직을 재정비하고 침체되어 있는 조직의 결속을 다지며 왕성한 조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2009. 8. 17.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에서 두목 B이 직접 단합대회를 주최하여 2박 3일 동안 단합대회를 가지면서 B은 수유리파의 두목 , D은 부두목, b 및 m는 간부급 참모로, n는 조직 상급간부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인원 동원이 필요한 사태의 발생시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강XX, 김xx, a, 그 밑으로 S, 0, R, p, 박XX, 그 밑으로 U, V, 4, Y, 그 밑으로 W, 그 밑으로 Z, X, 그 밑으로 r, s, t, 방xx, 그 밑으로 e, 그 밑으로 u ( 2010. 3. 사망 ), 그 밑으로 f, g, 그 밑으로 h, i, 그 밑으로 j, 그 밑으로 k, 1 등은 두목 B 등 상급자의 직 · 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기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조직 구성원간 위계질서는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서로 ' 형님, 동생 ' 으로 호칭하며 상층부에서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여 조직차원에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조직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직과 조직원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수의 합세한 힘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며 이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하는 자가 생기면 조직차원에서 위세를 과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제거한다는 취지로 2008. 8. 경부터 2009. 8. 경까지 사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수유리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
[ 조직 운영자금의 확보 및 사용처 ]
위와 같이 구성한 범죄단체의 조직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차원의 직 · 간접적인 위세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의 업소들을 장악한 이후, 이들 업소에 조직원들을 속칭 ' 영업부장 ' 등으로 취업시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성매매업소, 유흥업소, 사행성 피씨방 및 게임장, 도박장 개장 내지 속칭 도박장 꽁지, 노래주점, 사채사무실, 휴게텔, 호스트바, 보도방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지분에 참여하기도 하고, 재개발 건설현장 및 장애인협회 등 각종 이권에도 개입하여 벌어들인 자금 중 일부를 필요시마다 수시로 밑으로 내려주고, 그 외에도 조직원인 V이 총무를 담당하여 매월 30세 이상 조직원들로부터 10만 원씩, 행동대장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20만 원씩 정기적으로 갹출하여 위와 같은 자금으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속칭 옥바라지 비용, 조직원들의 주기적인 회식비와 합숙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조직에서의 이탈을 막아 왔다 .
[ 신규조직원의 양성 및 행동강령 ] 신규 조직원 양성 및 조직원간의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빌라 나동 지하 B01호에 합숙소를 설치하고 하부조직원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싸움을 잘하고 학교에서 속칭 일진을 했던 건달 근성이 있는 신규조직원을 적극 영입하여 조직원 나이 30세 밑으로는 1년 선배가 후배들과 함께 합숙생활을 하면서 조직의 규율과 조직원으로서 선배에게 갖추어야할 예의 등의 행동강령 등을 교육시키고 조직 차원의 위력 과시 및 폭력 행사 시 조직원들을 투입시켰으며, 행동강령으로는 『 ( 1 )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 2 ) 1년 선 ? 후배 관계에서만 맞담배를 피울 수 있다. ( 3 ) 행사에 참가할 때에는항상 검정색 양복을 입는다. ( 4 ) 타 조직과의 이권개입시에는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 ( 5 ) 형님을 부모로 동생을 자식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산다. ( 6 )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 로 정하였다 .
[ 지휘 및 통솔 체계 ]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목인 B과 부두목 D, 간부급 참모 b 및 m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자신들만의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행동대장 급인 n, 아래 기수부터는 강XX와 서열 리더 격인 김XX, S, U, W, Z, r, u, f, h 등으로 이어지는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전 행동대원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지휘부나 선배들이 명령을 내리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말단 하부조직원에게까지 순차적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한편, 하부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따라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었다 .
[ 조직의 단합과 결속 ] 조직원들의 단합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두목 B 및 간부급 조직원들은 2009. 8. 17 . 13 : 0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로 전 조직원을 이끌고 가 조직원들을 위로 격려하면서 향후 전개될 새로운 조직 구성 작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기점으로 망 년회, 회식,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단합대회 등을 조직차원에서 개최 내지 지원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해 왔는데 그 전후의 대표적인 행사로는, 이 2008. 8. 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에서 간부급인 D, b 등은 50만 원씩 걷어 행동대장인 n에게 회식비로 내려주어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낮에는 축구시합, 족구, 농구, 산악 바이크, 래프팅 등으로 체력단련을 시키며 조직의 단결심과 협동심을 키우고, 밤에는 위에서부터 막내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술을 마시고, ○ 2008 .
19. 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옛촌식당에서 두목 B과 부두목 D은 회식비만 내려주고 간부급인 b 밑으로 모든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모임을 가지고, ○ 2008. 10. 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두부마을에서 두목 B은 회식비만 내려주고 부두목 D 밑으로 모든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모임을 가지고, ○ 2008. 11경부터 2009. 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유원지에서 중간조직원 및 하부조직원들끼리 수시로 모임을 가지고, ○ 2009. 8. 17.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에서 두목 B이 직접 단합대회를 주최하여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낮에는 축구시합, 족구, 농구, 산악 바이크, 래프팅 등으로 체력단련을 시키며 조직의 단결심과 협동심을 키우고, 밤에는 위에서부터 막내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술자리를 마련 " 이제 민택이도 제거했으니 앞으로 열심히 생활해라 " 라고 두목인 B이 외치면, 조직원들은 " 수유리파 파이팅 하자, 우리는 흩어지면 죽으니 똘똘 뭉쳐 조직생활을 하자 ", " 수유리파를 위하여 "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술을 마시고, ○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두부마을 내에서 간부급 조직원들이 조직원 U 또래와 하부 조직원들의 모임에 추석 떡값, 과일박스 등을 내려주고, ○ 2010. 1. 19.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최진사댁 설렁탕 내에서 김XX 또래와 하부 조직원들이 모여 조직원 Y의 교도소 출소 기념 환영식을 개최하고 , ○ 2010. 1. 20. 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두부마을 내에서 부두목 D 밑으로 전조직원들이 모여 조직원 Y의 출소 환영식을 개최하고, ○ 2010. 1. 말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미림산장 내에서 강×× 밑으로 전 조직원들이 모여 출소한 조직원 Y의 환영식을 재차 개최하고, ○ 2010. 2. 중순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두부마을 내에서 간부급 조직원들이 조직원 U 또래 및 하부 조직원들의 모임에 설날 떡값, 과일박스 등을 내려주고, ○ 2010. 2. 16. 20 : 0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개나리산장 내에서 두목 B을 포함 모든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모임을 가지며 2010. 2. 13. 대구교도소에서 징역 3년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과거 폭력패거리 단계의 수유리파 부두목이었던 E ( 깻묵이 ) 을 거론하며 " 이제 깻묵이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 " 라고 하면서 재차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강조하였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거의 매월 1회씩 서울 강북구 우이동 유원지에서 조직원들이 회식자리를 가져왔다 .
[ 조직의 존속 및 유지 ] 조직원들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며 수시로 보복성 폭행이 있어 왔는데 그 몇 가지를 예로 들면, ○ 2008. 9.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조직원 S의 집 내에서 S은 자신의 집으로 후배 조직원 4, Y, V, W, v 5명을 불러들여 비상 소집시 하부 조직원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며 야구방망이로 줄빳다를 때리고, 이 2009. 12.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옆 주차장에서 조직원 r는 합숙소 장인 u, 그 밑으로 f, g, 그 밑으로 h, i, 그 밑으로 j 등을 상대로 하부조직원들 이 선배 조직원인 e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줄빳다를 때리고 , ○ 2010. 1. 초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지하 합숙소 내에서 i은 막내 조직원 k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 j에게 지시하여 숙소에 있던 쇠파이프로 수회에 걸쳐 줄빳다를 때리게 하는 등 위 수유리파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하여 바로 위 기수 선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으로 징벌을 가하였다 .
[ 조직차원의 위력 과시 및 폭력 행사 ]
두목 B의 주도 하에 점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기존의 폭력패거리 수준의 조직에서 명실상부한 범죄단체로 성장한 수유리파는 수유리 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하여 조직재건과 그 위세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조직 차원의 위력 과시 및 폭력 행사를 수시로 자행해 왔는데, 그 몇 가지를 예로 들면, ○ 2009. 8. 중순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이○○이 일행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나오는 과정에서 동소 업주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자 조직원 U은 u 외 성명 불상 조직원 5 - 6명을 동원하여 서로 형님이라고 부르며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팔에 용 문신을 보여주며 "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냐, 술 쳐 먹었으면 좋게 가라, 그러다 죽는다 "라고 협박하면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 2009. 10. 말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건물 4층에 있는 △△키스방 내에서 조직원 S, 0, R, U, u 등은 영업부장으로 하부조직원을 취업시켜 월급을 주라고 하는데도 업주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에서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 2009. 12. 초순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 내에서 행동대장 n는 조직원 W에게 하부 조직원 10여명과 같이 재개발현장에 투입하라고 지시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 경쟁회사측 홍보담당 직원들의 홍보활동 장소 주변을 서성거리며 노려보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 2010. 1.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세심촌 갈비집 앞길에서 두목 B이 주차시켜 놓은 차량을 업주인 피해자가 이동시키라고 하자 수유리파 두목 B을 몰라봤다며 건방지다는 이유로 전 조직원에게 연장 ( 회칼, 야구방망이 ) 을 소지하고 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주변을 빙 둘러 에 워싼 후 집단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고, ○ 2010. 2. 중
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 노상에서 조직에서 탈퇴시킨 E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앙심을 품고 세력을 모아 다시 수유리로 입성할 것에 대비하여 두목인 B이 전 조직원에게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다니거나 차량에 싣고 다니도록 무장시켜 일촉즉발의 상황을 야기하는 등 수유동 일대 유흥가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조직 차원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폭력행사를 자행하여 왔다 .
[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
피고인들은 수유리파 두목 B, 부두목 D, 간부급 참모 b 및 m, 행동대장인 n, 행동대원들인 a, U, Z, h, j, k, e, l, S, P, X, r, t, u, g, i, Y 등과 공모하여, 2008. 8. 경부터 2009. 8. 경까지 사이에 과거 폭력패거리 단계의 수유리파 조직원 및 그 추종세력, 신규 조직원들을 받아 들여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에서 1차로 단합대회를 가지고 난 후 조직원들끼리 몇 번의 모임을 갖는 준비과정을 거쳐 조직을 재정비하고 침체되어 있는 조직의 결속을 다지며 왕성한 조직 활동을 하기 위하여 2009. 8. 17. 13 : 0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대성리 유원지에서 두목인 피고인 B이 주도하여 2박 3일 동안 단합대회를 하는 등 강북지역 일원에서 힘을 합하여 폭력으로 원하는 바를 획득한다는 취지 하에 B을 조직 활동의 일체를 후면에서 지휘하고 통솔하는 두목으로, D을 수괴인 두목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아래 간부들 및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달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부두목으로, b 및 m를 조직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 및 현장 지휘 등을 담당하는 간부급 참모로, n를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및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 등을 담당하며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으로, 피고인 강xx , 김XX, 박XX, 방XX과 위 f, a, S, O, R, p, U, V, q, W, Z, X, r, s, t, e, u, g, h, i, j , k, I 등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행동대장 아래 기수부터는 기수별 · 서열별로 연락체계를 갖추며 유사시 행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수유리 일대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속칭 수유리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
2. 2014고합302호 범죄사실
w, x, y 등은 불법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0. 5. 30. 경부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게임사이트의 이름을 ' 미르 ', ' 센터 ', ' 원 ', ' 뉴원 ' , ' 제우스 ', ' 판짱 ', ' 유 ', ' 씨지 ', ' 식스 ', ' 브랜드 ' ( 이하 ' 게임사이트 ' 라고 함 ) 등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0. 경부터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 콜센터 ' 를 설치하고 그 곳에 z, ㄱ , ㄴ, ㄴ, ㄹ, ㅁ, ㅂ, ㅅ 등을 고용하여 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 운영본사 ' 를 두고 그 아래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 매장 '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 총판 ', ' 본사 ', ' 총본사 ' 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고, 그 아래에는 직접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PC방 조직인 속칭 ' 매장 ' 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은 위 ' 매장 ' 을 직접 찾아온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 바둑이 ', ' 맞고 ', ' 포커 '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지불하는 판돈의 14. 5 % 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은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나누어 가졌다 .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성명불상 일명 ' 정이사 ' 로부터 위 게임사이트와 관련하여 수수료 12 % 를 받는 조건으로 ' 매장 ' 페이지를 받아 의정부시 의정부동 번지 불상 소재 원룸건물 1층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 ○○ ' 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손님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 바둑이 ', ' 맞고 ', ' 포커 ' 등의 게임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게임머니 ( 속칭 ' 알값 ' ) 의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하면서 운영본사로부터 12 % 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사이트 ' 의 관리자 프로그램, 정액쿠폰을 통한 게임머니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그 금액만큼의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게임이용자의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아도 무제한으로 회원 아이디가 생성되게 하며, 손님들이 휴대폰, 계좌이체, 도서상품권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지 못하도록 팝업창에 "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 라는 에러 메세지를 띄우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의 ' 바둑이 ', ' 맞고 ', ' 포커 ' 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여 위 게임 도중 카드 및 화투가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 명목으로 14. 5 % 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게임물등급 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 2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속칭 ' 알 ' 이라는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게임사이트에서 ' 바둑이 ', ' 맞고 ', ' 포커 ' 등의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결과물에 대해 환전을 요청하면 위 게임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 콜센터 ' 전화번호나 채팅창을 통하여 ' 운영본사 ' 로부터 게임머니 10, 000알을 10, 000원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받도록 하여 환전을 알선하였다 . 3 )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속칭 ' 매장 ' 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도박대금 입 · 출금 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도박대금을 입금 받아 ' 포키 ', ' 바둑이 ', ' 맞고 ' 등 도박을 하게 하면서 매회 배팅금액의 14. 5 % 상당을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여 각 단계별 배분, 소유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3고합197호 범죄사실 관련 】
1. 피고인 강XX, 김XX, 방XX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박XX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XX, 방xx,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4,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XX, s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4, 김XX, Y, a, W, f, j, k, c, 1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 숙소 촬영사진, 조직원 촬영사진 편철 )
1. 숙소 촬영사진, 범행장소 촬영사진, 조직원 촬영사진 ( 2014고합302호 범죄사실 관련 】
1. 피고인 방XX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증거물인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자료 CD복사 관련 ),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서 (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
1. 도박사이트 관리자페이지, 게임페이지 캡쳐사진
【 판시 범죄전력 】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 2013고합197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46번 ) , 수감현황 ( 2013고합197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47번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 2010. 4. 15. 법률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형법 ' 이라고 한다 )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 ( 각 범죄단체 구성의 점 )
나. 피고인 방XX
형법 제247조 ( 도박개장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강XX, 김XX, 방XX
나. 피고인 방xx
형법 제35조 (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1. 경합범처리
피고인 방XX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죄 상호간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방XX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 강xx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피고인 박XX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박XX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 강xx, 김xx, 방xx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강XX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강XX가 수유리파의 조직원인 사실은 인정하나, 수유리파는 기존부터 존재하였던 범죄단체여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8. 8. 경부터 2009. 8. 경까지 사이에 새로이 구성된 바 없으며, 설령 그 시기에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강XX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9.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범죄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강XX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 2008. 8. 이전에도 수유리파라는 명칭의 폭력조직 ( 이하 2008. 8. 이전의 조직을 ' 구 수유리파 ' 라고 한다 ) 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강xx를 포함한 수유리파의 조직원 중 상당수가 구 수유리파의 조직원이었던 사실은 피고인 강××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1999. 3. 경부터 이루어진 구 수유리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잦은 수사로 인하여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고 탈퇴함에 따라 2008. 8. 경까지 구 수유 리파는 그 명맥만 유지한 채 존속하게 된 사실, 2008. 8. 경 이전에는 구 수유리파 조직원간의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의 행사가 거의 없었고, 매달 조직원들이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조직자금을 갹출하는 일도 없었으며, 나아가 조직적인 이권개입이나 업소갈취 등 조직차원의 폭력행사도 없었던 사실, 구 수유리파의 두목인 B을 포함하여 구 수유리파의 조직원들이 2008. 8. 경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당시 그들이 이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이하 ' 폭력행위처벌법 ' 이라고 한다 ) 에 정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행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구 수유리파가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어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단체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구 수유리파의 존재 형태 및 활동내역에 더하여 2008. 8. 경부터 2009 .
8. 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유리파의 행동강령과 수괴, 간부 및 단순구성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 상층부의 명령을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의 구축, 젊은 신규 조직원의 대거 영입,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는 자에 대한 속칭 ' 줄빳다 ' 등을 통한 지휘 통솔체계의 확립 , 조직 근거지에서의 집단적 폭력 및 위력의 행사, 조직적인 폭력을 바탕으로 한 활동자금의 조달, 매월 조직원들의 10만 원 또는 20만 원의 조직 자금 갹출 ( 계좌입금 또는 현금납부 ) 이 이루어졌던 정황을 더하여 보면, 구 수유리파는 실질적인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지 못한 동네 폭력패거리 수준의 조직에 불과하였으나 2008. 8. 경부터 2009. 8. 경까지 사이에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가 규정한 범죄단체로서 발전하여 성립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수유리파 구성 과정에서 피고인 강XX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은 위 피고인측 주장과 같다 .
그러나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 · 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참조 ), 범죄단체의 구성은 필연적으로 다수인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이 범죄단체 구성에 관여한 정도 및 범죄단체 내부에서의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범죄단체의 구성원을 수괴, 간부, 그 이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단체의 수괴나 간부가 아니라 일반 구성원인 경우에는 범죄단체가 구성될 시기에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것 자체를 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하는 범죄단체
구성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강XX는 늦어도 2006년 또는 2007년경에 구 수유리 파의 조직원이 되었고 행동대장인 n의 바로 아래 위치에서 수유리파에서 탈퇴한 2009 .
7. 무렵까지 수유리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c과 친구 사이로 수유리파 조직원들로부터 c과 동급의 예우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 강XX가 수유리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하기 이전인 2008. 7. 17. 에 구속되어 2009. 5. 16. 에야 출소하기는 하였으나 기존 구 수유리파의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수유리파에 신규 가입한 조직원들까지 피고인 강XX를 수유리파의 조직원으로 인식하였던 사실, 피고인 강XX는 2010. 1. 말경 자기 아래 기수의 조직원들을 모아 조직원 Y의 출소 환영식을 개최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강XX는 수유리파가 구성된 시기인 2008. 8. 경부터 2009 .
8. 경 사이에 자신도 수유리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행동함으로써 수유리파의 구성에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피고인 김XX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XX이 수유리파 조직원인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제1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단체인 수유리파의 구성 시기를 " 2008. 8. 경부터 2009. 8. 경까지 사이 " 로 하고 있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처벌법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로 징역형을 받아 2006.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피고인 김××의 경우 누범 규정의 적용 여부가 유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수유리파 구성시기는 범죄단체로의 구성이 완료된 2009. 8. 경으로 해석하여 누범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판단
범죄단체 구성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죄가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 완성되는 즉 시범이기는 하나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 위 죄는 그 특성상 특정 시기의 특정한 하나의 행위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의 일련의 행위들이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 범죄단체구성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누범기간 내에 한 경우에는 당연히 누범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즉 피고인 김xx은 구 수유리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있던 중 수유리파가 구성되던 시기인 2008. 8. 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유리파의 조직원으로서 행동하였던 사실, 피고인 김××은 두 차례에 걸친 대성리 유원지 단합모임에 모두 참석하였던 사실, 피고인 김××은 2008. 겨울경 김진호가 수유리파의 부두목인 D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D이 부하 조직원들을 소집할 당시 그, 소집에 응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김××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유리파가 구성되던 시기인 2008. 8. 경부터 이미 수유리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행동함으로써 수유리파의 구성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비록 수유리파의 구성이 완료된 시기가 2009 .
8. 경이라고 하더라도 누범 기간 중인 2008. 8. 경부터 2009. 1. 19. 까지 범죄단체 구성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 등의 구성 · 활동 )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피고인 방XX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방XX은 수유리파의 조직원이지만 수유리파가 범죄단체로서의 구성이 완료되기 이전인 2009. 4. 3. 구속되어 2010. 1. 31.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여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고, 구속되기 이전인 2008. 8. 경부터 2009. 4. 3. 까지의 기간 중에도 범죄단체 구성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죄이다 .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방××은 범죄단체로서의 수유리파가 구성되기 시작한 시점인 2008. 8. 경을 전후한 시점에 수유리파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 방××은 2008. 8. 경 대성리 유원지에서 개최된 단합 모임에 수유리파의 조직원으로 참석한 사실 ( 피고인 방××은 수유리파에 가입하기 이전에 조직원인 r의 소개로 지인 자격으로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모임에 조직원의 가족이 온 경우도 있었으나 조직원이 아닌데 조직원과의 친분으로 위 모임에 참석할 수는 없었고, r가 조직원으로 소개하는 의미에서 수유리파 모임에 피고인 방XX을 데리고 왔다는 취지의 4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방XX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 방xx은 2008. 8. 경부터 판시 모두의 범죄전력 란에 기재한 바와 같이 법정구속된 2009. 4. 3. 까지는 물론이고 출소한 2010. 1. 31. 이후까지 계속하여 수유리파의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인식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방XX 역시 수유리 파가 구성된 시기인 2008. 8. 경부터 2009. 8. 경 사이에 스스로 수유리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원으로 행동함으로써 수유리파의 구성에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피고인 강XX, 김XX, 방XX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 피고인 강XX, 방XX의 경우 다른 조직원들의 검거 지원 등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방XX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박XX에 대하여는 위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더하기로 한다 .
무죄 부분
1. 피고인 강XX가 간부인 행동대장으로 범죄단체 구성에 참여하였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행동대장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수유리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
나. 판단
1 )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란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란 수괴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수유리파의 행동대장인 n보다 한 살 아래의 동생이고 행동대장급으로 활동하였던 c과 친구 사이여서 그보다 나이가 어린 수유리파의 조직원들 대부분이 피고인을 ' 형님 ' 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을 수유리파의 간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2 ) k, a, Y, j, q, W 등 수유리파의 조직원들이 피고인이 행동대장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행동대장이라는 호칭은 수사기관에서 수유리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작성한 계보도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어진 호칭으로서, 수유리파의 조직원들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피고인을 행동대장이라고 호칭하지는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행동대장이라고 진술한 위 조직원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 그렇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고, 위 조직원들조차도 피고인이 특별히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나이에 따라 수유리파 내부에서 정해진 피고인의 서열이 행동대장인 n의 바로 아래여서 피고인이 행동대장이 맞냐는 신문에 대하여 긍정하는 취지로 진술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괴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간부의 역할은 단순한 모임이나 경조사에서 후배 조직원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 자체의 조직이나 운영 또는 범죄단체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하위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의 출소 환영 회식을 주최한 사실이 있고, Y, q은 피고인이 행동대장의 나이에 맞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래의 조직원들과는 달리 B, m, b 등 최상위 조직원과 독대를 할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서열에 의하여 후배 조직원들과의 회식 모임을 주최하고 일반 조직원들과는 달리 최상위 서열의 조직원들과 독대를 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구 수유리파 시기부터 수유리파가 구성된 이후 시기까지 범죄단체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후배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였다 .
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 그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 피고인 강XX가 간부로서 범죄단체의 구성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XX를 범죄단체인 수유리파의 간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3 )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반 조직원으로서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인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 단체 등의 구성 · 활동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 피고인 김XX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폭행 )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김××은 수유리파 조직원들인 D, 4, W, S, r, u 및 r가 대동하고 온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2008. 겨울 월일 불상 01 : 00경부터 같은 날 02 : 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보진노래주점에서, 피해자 김진호 ( 52세 ) 가 수유리파의 부두목인 D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D은 조직원 S에게 연락하여 후배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지시한 다음 D은 옆에서 위세를 부리고, 소집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출동한 피고인 김XX 및 D, 4, W, S, r, u 및 r가 대동한 성명불상자 2명 등 하부 조직원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나. 판단
1 ) 피고인 김xx은 4, W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유리파의 구성원들과 합세하여 김진호를 폭행한 사실로 재판을 받은 이 법원 2010고합412호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서 " 보진노래주점에 갔더니 이미 폭행이 종료되어서 상황정리를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현장인 보진노래주 점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이미 폭행이 종료된 이후였고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2 )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으로 처벌받은 4, W이 피고인 김XX이 사건 당일 보진노래주점에 왔었고 이 사건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W은 피고인 김XX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 이외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XX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4 역시 폭행이 이루어진 방의 문 피고인 김XX을 본 것 같기는 한데 이는 폭행을 중단한 이후 방밖으로 나가서 본 것이고 피고인 김XX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김XX은 W, q에 대한 재판에서 목격자 자격으로 증언을 하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 김진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김XX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 김XX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W, q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김XX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
3 ) 그렇다면, 피고인 김XX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효두. .
판사박대산
판사 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