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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37] 【범죄단체 수유리파의 구성 배경】 1980년대 들어 서울 북부 지역권인 서울 강북구 F, 노원구 G 일대에는 유흥가가 번창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출현이 활성화되자 이들의 출연료를 갈취하고, 타 지역 폭력배들의 진출을 막기 위해 1987. 2.경 서울 강북구 H이라는 동네에서 토착 폭력배인 I은 서울 강북구 일대 폭력배 16명을 규합하여 조직원 전원이 전신에 용 문신을 새기고 서울 강북구 지역 일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유흥업소 출연 연예인들을 상대로 출연료 등을 갈취할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인디안파를 결성한 후, 두목 I, 부두목 J, 행동대장 K, 행동대원 L, M, N, O, P, Q, R, S, 그 밑으로 T, U, 성불상 대원, V, W, X 등으로 조직원을 정하고, 1989. 5.경부터 서울 강북구 일대 유흥업소에 출연중인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거절하면 야간업소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여 출연료를 상습적으로 갈취하고, 조직원 L, R 등은 서울 강북구 Y 안마시술소, Z주점 등에 영업부장이라는 형식적인 직함을 걸고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는 등 각종 폭력을 일삼아 오며 조직을 운영하다

그 무렵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조직원들이 검거 구속되어 두목 I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여 미국으로 떠나고 조직 실세였던 K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서서히 조직에서 물러나며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디안파는 와해되었다.

이후 1990년대 접어들어 부두목이었던 J을 주축으로 L, M 등 조직원 27명이 1990.4. 초순 일자 불상 20:00경 서울 강북구 AA에서 모임을 가진 후 폭력패거리 수준의 조직 활동을 하다가, 1993.경 조직원인 AB이 서울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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