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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의 ( 재) 결성 배경 및 범죄단체구성】 춘천시에는 D, E, F 등에 유흥가가 발달하였고, 위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발생한 지역 토착 폭력조직( 이른바 동네 조폭 내지 마을 조폭, 일명 ‘C’, 이하 ‘C’ 라 통 칭함) 이 존재하였으나, 위 조직은 두목( 큰형님) 등 ‘ 지휘 통솔체계’ 없이 또한 위 조직 자체에서 각종 이권사업을 장악하는 등 ‘ 조직사업’ 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개개의 조직원 별로 주류도 매사업에 종사하거나 유흥업소의 영업부장으로서 일정액의 보호 비를 갈취하는 정도로만 활동하고 있었다.

한편, 과거 위 C의 조직원들이 각종 폭력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조직 윗 선까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범행 연루자들 중 최고령자가 마치 별개 폭력조직의 두목인 것처럼 수사 및 재판에 임하였고, 그 결과 경찰에서는 G( 두목 H, 조직원 13명, 1997. 7. 경 결성), I( 두목 J, 조직원 26명, 1997. 1. 경 결성), K( 두목 L, 조직원 17명, 2001. 8. 경 결성), M( 두목 N, 조직원 21명, 2006. 10. 경 결성) 등의 폭력조직을 경찰관리대상 폭력조직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실상 위 각 폭력조직은 ‘C’ 라는 하나의 조직 중 일부에 불과하였다.

한편, 위 C의 조직원인 1973 년생 O, P, Q, R은 2011. 6. 경 기존의 C가 위와 같이 지휘 통솔체계( 즉 ‘ 두목 내지 큰 형님’) 도 없이 선배 조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권사업을 독점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 지휘 통솔체계 ’를 강화하고 춘천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장, 불법 사채 업, 불법보도 방, 유흥업소 영업부장 직을 조직에서 독점하는 등으로 ‘ 조직사업’ 을 정비하자는 명분으로, 선배 조직원 중 재력가이며 평소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탁월하였던

1971 년생 S을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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