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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합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 1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D 의 결성 배경, 지휘 통솔체계 확립, 조직 활동 등] 춘천시에는 종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한 지역 토착 폭력조직으로 일명 ‘D’ 가 있었으나, 지휘 통솔체계 없이 각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권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몇몇 구성원들은 2011. 6. 경 지휘 통솔체계를 강화하고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하며 춘천시 일대의 각종 유흥업소 및 불법 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사업을 정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1973 년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E을 정식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고, E은 D의 큰형님( 두목 )으로 취임하여 지역 토착 조직 폭력배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D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들을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아래 제 1 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결성식 및 두목 추대식을 하였다.

이후 D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기수 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ㆍ명령을 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보고를 하는 형태로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휘 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배 조직원들에게 실수를 한 경우 속칭 ‘ 줄 빳 다 ’를 가하거나 탈퇴한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 간의 상하 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D는 결성 이후 춘천시 내 각종 유흥 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 보도 방’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춘천 시내에서 D의 조직원 외에는 불법 도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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