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225, 2017고합484(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폭행)
다. 특수폭행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나.다. F
7.가. G.
8.가. H
검사
홍완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I(피고인 A,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J(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E, H를 위한 국선)
변호사 N(피고인 F, G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2.1.
주문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E, G, H 및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은 각 무죄.이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1) - 2017고합484 중 피고인 F의 특수폭행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O(P파 조직원)가 2013. 11. 10. 05:00경 서울 Q 앞길에서 H의 얼굴을 칼로 찌르고 도망하자, 피고인, R은 함께 O를 붙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R은 공모하여, S 숙소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회칼(이른바 '사시미 칼')을 휴대하고, 2013. 11. 10. 09:30경 피해자 T(33세2), 0의 측근)을 서울 강북구 수유역 5번 출구 앞길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0의 집 근처의 놀이터로 간 후, 그곳에서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위 회칼의 칼날을 보여주며 "조금 전에 싸움이 났는데 하고 해결을 해야 하니 0 있는 곳을 빨리 말하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0의 소재를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R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알면서 왜 모른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파 조직원 와 U파 조직원 H간 흉기인 식칼 사용 폭행사건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3115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F의 범죄경력, 집행유예 경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치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R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폭행)죄는 '피고인이 E, V과 공모하여 2013. 11. 10, 05:00경 Q 앞에서 H를 칼로 찌른 이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와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죄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에 범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G, H 및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2017고합225, 2017고합484) [U파의 범죄단체성]
1) 범죄단체 U파의 연혁
가) 기존 범죄단체 P파의 구성
1980년대 서울 강북구, 성북구 일대 재개발 등으로 인한 경제 성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가 유흥업소 밀집 지역으로 급부상하자 이들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및 업소 출연 연예인의 출연료에 대한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고자 1987. 2.경 서울 강북구 4·19탑 주변 인디언부락 토착 폭력배 W, X, Y, Z 등이 AA파를 결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두목 W이 구속되고, W이 출소 후 미국으로 떠나자 AA 파는 와해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AA파의 부두목이었던 X은 폭력배 수십 명을 규합하여 P파라는 폭력 패거리를 다시 만들어 폭력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 서울지방검찰청의 P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두목 X 등 다수의 폭력배들이 구속 되고, 부두목 2은 자신을 따르던 폭력배 일부와 함께 일본으로 도주하면서 2008. 8.경 이전까지 P파는 조직의 침체기를 맞았다.
그러던 중 P파는 두목 X의 출소일이 가까워지자 2008. 8.경 조직의 재건 및 범죄단체 구성을 결의하고, X의 출소일인 2008. 9. 2.에 맞추어 범죄단체 P파 결성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2008. 8.경 P파는 조직원 대부분이 참석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위한 모임을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조직 확장을 위해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였고 조직원들에 대한 행동강령 및 예절교육, 비상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구비하기 위한 합숙소를 운영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결성식을 거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단체인 P파를 구성하였고, 이들 조직원들은 수유리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면서 폭력행사, 위력 과시, 금품 갈취, 불법영업,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자행하였다.
나) 기존 범죄단체 P파의 내분 P파 두목 X은 2008. 9. 2.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위와 같이 P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과거 수사기관에 P파 수사에 협조한 부두목 Z이 일본 원정 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수형 중에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Z을 조직에서 축출하고, 하극상으로 선배를 폭행한 AB 등 X에 반대하는 조직원들을 강제로 조직에서 축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P파는 두목 X을 따르는 세력과 부두목 Z을 따르는 세력으로 갈라져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P파 두목 X은 Z이 외부 조직폭력배들을 대동하고 수유리로 입성하여 두목 X 등 P파 조직원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2010. 2. 16. 20:00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AD에서 모든 조직원들을 소집한 후 "AE(Z)가 교도소에서 나왔다. 전화통화 한 사람이 있냐. 이제 AE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직원 AF에게 Z을 작업(살해 내지 중상해) 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23:00경 조직원 AG, AH, AI, AJ, AK, AL 등 6명은 X이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 강북구 AM 노래주점 부근 Q 앞에서 Z이 나타나면 이른바 '연장'(회칼 등 흉기)으로 Z을 작업하기 위하여 대기하기도 하였다.
다) 기존 범죄단체 P파의 분열 P파 전 부두목 Z을 따르는 AN, AO, AP, AQ, C 등은 두목 X의 Z에 대한 작업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X을 따르는 기존 P파 조직원들을 배제한 채 Z을 중심으로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기존 P파를 몰아내고 수유리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Z을 따르는 세력들은 아래와 같이 예비 결성식을 통하여 X을 따르는 세력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
(1) 1차 예비 결의
2010. 3. 11. 10:00경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C, AT, AU, AV, AG, AH, AK, AL, AP, AN, AO, AQ, AW 등 13명은 차량 3대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하고 중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X, AY 2명이 합류한 후 위 15명은 AS 식당에 도착하여 AQ은 Z을 향하여 "큰 형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 니다."라고 하며 하부 조직원들에게 "큰 형님이시다. 큰절을 올려라."라고 지시하고 조직원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절을 하며 예의를 갖추었으며, 이에 두목 Z은 "잘해 보자.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어라."라고 격려하면서 결속을 다짐하였다.
(2) 2차 예비 결의
2010. 3. 11. 19:00경 부산 중구 AZ에 있는 BA 식당에서 Z, C, AT, AU, AV, AG, AH, AK, AL, AP, AN, AO, AQ, AW, AX, AY 등 16명이 모인 자리에서 AN이 술잔을 들고 "앞으로 서울(수유리)에 입성해서 큰 형님(Z)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해보
자!"라며 선창하고, AQ이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자 조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복창하였으며, C이 "(기존 P파) X, BB, AF을 동네에 못 다니게 한다. 다시 쫓아버린다. 단도리 치겠다."라고 말하며 술잔을 들고 "큰 형님을 위하여!"라고 외쳤고, 이에 Z은 술잔을 들고 "형만 믿고 잘 따라와. 앞으로 잘해 보자!"라고 외치며 결속을 다짐하였다.
라) 기존 범죄단체 P파의 와해 2 계열이 위 예비 결성식을 통하여 독자 세력을 형성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X계열은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Z 계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서울강북경찰서에 2 계열이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제보하였고, X 계열이 서울강북경찰서에 자신들을 제보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Z 계열은 기존 범죄단체 P파 전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여 2010. 4.경 서울도봉경찰서에서는 P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고, 두목 X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과 대부분의 핵심 조직원들을 구속하였다. 이로써 기존 범죄단체 P파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마) 범죄단체 U파의 구성
Z 추종 세력은 위와 같이 X 계열의 조직원들을 축출하고 강북 최대 유흥가 밀집지역인 수유리 일대를 장악하려 하였으나, 경쟁 폭력조직들보다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고 X 계열의 조직원들이 차츰 출소하게 되자 자신들만으로는 수유리 유흥가를 완전하게 장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Z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지역 대표 A, 쌍문동 지역 대표 BC, 마포구 상암동 지역 대표 B 등 각 지역의 폭력배들을 새로이 영입하여 이들과 연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수유리 일대 유흥가 등을 장악할 목적으로 범죄단체인 U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Z 등 U파 조직원들은 2012, 5. 하순 12:00경 포천시 BD에 있는 BE 식당에서 Z을 두목으로 하고, 마포구 상암동 출신의 B 등 10여 명과 도봉구 방학동 출신의 A 등 10여 명, 도봉구 쌍문동 출신의 BC 등 3명, 경기 포천·운천 출신의 V 등 3명, 강북구 우이동의 BF, BG 등 50여 명이 연합하여 수유리를 중심으로 함께 조직 활동을 하기로 결의 한 후 각기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조직 구성원 간 위계질서는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하며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간부급 조직원이 명령을 하달하면 각 기수별로 순차적 아래로 내려가면서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고, 조직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폭력조직과의 싸움이 있을 시에는 조직원 다수가 합세한 힘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며, 이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하는 자가 생기면 조직 차원에서 위세를 과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U파를 결성하였다.
2) 범죄단체 U파의 지휘 및 통솔 체계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목인 Z과 부두목 AN, BH, BI, 고문 BC, A, B, 행동대장급인 C 및 BJ, 행동대원급인 BK, AO, BL, AQ, BM, BN, R, F, BO, H, BP, BQ, AI, AK, AL 등은 지위 및 서열순으로 이어지는 통신 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전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부나 선배들이 명령을 내리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말단 하부조직원에게까지 순차적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한편, 조직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규율을 어긴 조직원에 대하여 야구방망이 등으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는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2013. 2. 하순 23:00경 서울 도봉구 BR에 있는 BS 주점 내에서 두목 2과 영광지역 폭력배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자 두목 Z은 조직원 BC에게 소집 지시를 내리고, 순차적으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소집 지시가 내려가 가장 먼저 행동대원 BK가 도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뒤이어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도착하여 다중으로 상대방에게 세력을 과시하였다.
나) 2013. 5. 중순 20: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방학사거리 평화도봉공원 내에서 부두목 BI은 보도방을 장악할 목적으로 방학동 지역 노래방 도우미를 공급하는 BT 협회장 BU의 측근 성명불상자(이른바 'B')에게 폭력행사 및 세력 과시를 위해 조직원들을 집결토록 명령하고, 명령을 하달 받아 모인 조직원들에게 'BV'을 붙잡아 오도록 지시를 하였고, 이에 행동대원들은 차량에 나눠 타고 2시간 동안 'BV'을 잡으러 다녔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BV'이 도피하자, 다시 방학동 인근 식당에 재집결하도록 하여 식사를 제공하며 격려를 하는 등 조직 활동을 하였다.
다) 2013. 7. 하순 23:00경 남양주시 BW 앞길에서 행동대원 V은 범죄단체 안양AP파 조직원 BX와 대치하면서 서울 강북구에서 대기 중이던 후배 조직원 G, H, BP, F에게 휴대전화로 남양주시 청학리로 소집 명령을 내렸고, 이에 행동대원들이 명령 장소에 집결하여 싸움을 위해 대치하는 등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 활동을 하였다.
3) 범죄단체 U파의 자금 체계 범죄단체 U파는 조직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차원의 직·간접적인 위세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의 업소들을 장악하고, 보도방 업체 상대 보호비 갈취, 사행성 피씨방 및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장 또는 도박자금을 대주는 이른바 '도박장 꽁지'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벌어들인 자금을 모은 후 필요시마다 수시로 부하 조직원들에게 내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조직원인 E이 U파 총무를 담당하며 매월 10일경 30세 이상 조직원들로부터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각출하여 마련된 조직 자금으로 수사기관에 연루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영치금 등 이른바 '옥바라지 비용' 및 조직원들의 주기적인 회식비와 합숙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며 조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이탈을 막아 왔다.
4) U파의 행동강령 및 내부규범
가) U파의 행동강령 U파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주요한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로는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하고,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 "자와 말끝에 "요"자를 붙여 말을 하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물지 않고, 행동강령으로는 『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②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③ 배신을 하면 끝까지 보복한다. (4) 수유리는 우리가 지킨 다.』 등이 있다.
나) 기강을 잡기 위한 내부규범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구타하되, 특히 야구방 망이 등으로 이른바 '빠따' 혹은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2012. 12. 중순 01:00경 행동대장 C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AM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행동대원 BY가 술병과 술잔을 던지며 C에게 행패를 부리자 C은 후배 조직원 E, BN, BZ, CA을 소집하였다. E이 BY가 C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죽여 버리겠다고 하자 같은 상암동 출신 선배 CA이 BY에게 "너 이러다간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빠따 맞는 것으로 끝을 내자."라며 C이 보는 앞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BY의 허벅지를 40여 대 때린 뒤 조직에서 축출하였다.
(2) 2012. 12. 중순 17:00경 서울 강북구 CB, 1층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행동대장 C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 BN는 바로 아래 기수 조직원 R, CC, CD, E, CE 등 5명을 불러들여 비상소집 시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조직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이들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빠따'를 때렸다.
(3) 2012. 12. 하순 23:00경 서울 강북구 CB에 있는 조직원 합숙소 내에서 행동대원 BN는 후배 조직원의 기강을 잡기 위해 CF을 시켜 숙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 오게 한 후 바로 아래 기수 조직원 CE, CC, CD, E, R을 엎드리게 하고 수회 구타하였고, 그 과정에서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던 CE이 더 이상 맞을 수 없다고 반항하자 폭행한 후 조직에서 축출하였다.
(4) 2013. 5. 중순 16:00경 서울 강북구 S, 1층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행동대원 R은 조직원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 F, G, H를 엎드리게 한 후 목검으로 이들의 허벅지를 각각 10대 가량 때리는 '빠따'를 때렸다.
(5) 2013. 6. 중순 15:00경 서울 강북구 CB, 1층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행동대원 R은 CC, CD, E이 있는 자리에서 후배 조직원 G의 기강을 잡기 위하여 G을 엎드리게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G의 허벅지를 10대 가량 때리는 '빠따'를 때렸다. (6) 2013. 7. 중순 16:00경 서울 강북구 CB, 1층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조직원 R은 후배 조직원 BO이 차안에서 선배들에게 인사하는 등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BO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빠따'를 때렸다.
(7) 2013. 7. 하순 15:00경 포천시 CG, 1층에 있는 조직원 포천 숙소에서 조직원 V은 후배 조직원 G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조직원 H에게 야구방망이를 사오게 하여 F, G, H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빠따'를 때렸다.
5) 범죄단체 U파의 단합과 결속
가) 합숙소의 운영, 훈련 및 체력단련 U파는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타 조직과의 이른바 '전쟁'에 필요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회칼(이른바 '사시미칼'), 쇠파이프 등 무기류 보관과 후배 조직원 기강을 잡기 위한 '빠따 또는 줄빠따'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강북구 CB, 1층 주택에 합숙소를 운영하였으며, 서울 강북구 CH 3층과 서울 도봉구 S, 3층, 포천시 CG, 1층에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조직원 합숙소를 설치하는 등 수유리 유흥가 인근 지역에 3곳, 포천시에 1곳 등 모두 4곳에 조직원 합숙소를 설치·운영하였다. 2012.7.하순 15:00경 강원도 지역 상호불상 식당에 조직원 C, BJ, CI, BQ, R, E, AK, AL, CJ, BY가 모여 선·후배 조직원 소개를 위한 식사 후 식당에 설치된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며 체력단련을 통한 조직원과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2013. 8.경 U파 조직원들은 포천시 CK 유원지에 있는 CL 펜션에서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낮에는 래프팅과 투망 낚시, 산악 바이크, 족구 시합 등으로 체력단련을 하며 조직의 단결심과 협동심을 키우고, 밤에는 위에서부터 막내까지 모두 한 자리에서 모여 술자리를 마련하여 술을 마시며 음악을 틀고 장기 자랑시간을 가지는 등 조직원과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나) 조직원 교도소 출소식 행사 및 신규 조직원 가입 신고식 U파의 결성식이 있었던 2012. 5. 이후인 2013. 8. 18. 00:05경 원주교도소에서 부두목 AN과 동갑인 조직원 AO이 만기 출소하였다. 이에 간부급 조직원들은 부두목급 조직원 A0이 출소하는 원주교도소 앞에서 출소환영 행사 및 새로 영입된 신규 조직원의 가입신고식 등을 개최하여 범죄단체로서 소속감을 강화하기로 하고, 출소식 행사장 이동을 위해 관광버스를 대절한 뒤 U파 조직원 약 25여 명이 단체로 이동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통일되게 검은색 양복에 셔츠를 입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선배 조직원에 대한 인사를 위해 교도소 정문 주변에 일렬로 도열을 하였다. AO이 출소하여 조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오자 기존 조직원들은 "수고하셨다."라고 격려를 하고 행동대장 C이 신규 영입 조직원들을 인사시켜 주자 신규 조직원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경례를 하며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에 A0은 "반 갑다."라고 조직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환영 인사를 한 뒤 바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CM 소재 CN 식당으로 이동하여 행사에 참석하였던 조직원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새로 영입한 신규 조직원들을 차례로 인사를 시킴으로써 'AO 출소식 및 신규 영입 조직원 가입 신고식'을 개최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위한 조직 차원의 활동을 하였다.다)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2012. 9. 추석 직전 AX와 AW가 지원한 자금으로 서울 강북구 CO에 있는 CP에 조직원 60여 명이 모여 추석 떡값, 과일박스 등을 아래 조직원들에게 내려주었다. 조직원들의 단합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 5. 포천시에 있는 CK 유원지 부근 BE 식당 내에서 U파 결성식을 가지며 조직원들을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향후 전개될 새로운 조직 구성 작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기점으로 망년회, 회식,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단합대회 등의 모임을 조직 차원에서 수시로 개최 내지 지원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해 왔다.
라) 조직원들 경조사 U파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조직차원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주된 방식은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의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하고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은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2016. 5. 17. 서울 강북구 CQ에 있는 CR 웨딩홀에서 열린 부두목 AN의 모 CS의 칠순 잔치에서 두목 Z, 고문, 행동대장, 행동대원 등이 대거 참석하였고, 이에 평소 우호적인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동참하며 세력 과시 및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가져왔다.
6) 배신, 이탈자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응징 U파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행동대장 C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3. 4. 4. 20:30경 상대 세력 조직원 CT에 대한 작업(살해 또는 중상해) 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잠적한 조직원 BZ을 납치한 후 야산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철제삼단봉으로 무차별 폭행하였다.
나) 행동대장 C은 2013. 5. 하순 21:00경 영입을 시도하였던 기존 P파 조직원 0와 적대관계가 되자 행동대원 F, G, BO, BP, H, AK에게 0에 대한 작업을 지시하였고, BO, G이 이를 폭행하지 않고도 폭행한 것처럼 거짓 보고하자 이들을 조직에서 축출하였다.
다) 행동대원 E은 2013. 11. 10. 05:00경 적대관계인 기존 P파 조직원 이와 시비가 되자 후배 조직원 V, F, H를 소집하여 이를 작업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0가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H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E, V, F 등은 이에 대항하여 알루미늄 방망이 등으로 이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F, G, H의 범죄단체 U파 구성
2010. 4.경 기존 P파가 두목 X을 따르는 세력과 부두목 Z을 따르는 세력으로, 분열된 후 서울도봉경찰서에서 기존 P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두목 X 등 대부분의 간부가 구속되면서 기존 P파가 와해되었다. Z 추종 세력은 X 계열의 조직원들을 축출하고 강북 최대 유흥가 밀집지역인 수유리 일대를 장악하려 하였으나, 경쟁 폭력조직들보다 숫자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고 X 계열의 조직원들이 출소하게 되자 자신들만으로는 수유리 유흥가를 완전하게 장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Z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도봉구 방학동 지역 대표 피고인 A, 쌍문동 지역 대표 BC, 마포구 상암동 지역 대표 피고인 B 등 각 지역의 폭력배들을 새로이 영입하여 이들과 연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수유리 일대 유흥가 등을 장악할 목적으로 범죄단체인 U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방학동 지역 대표로서 2012년 초경 방학동 지역 조직폭력배 후배인 BI으로부터 "AN으로부터 '수유리건 방학동이건 관계없이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는 보고를 받고, "네 동생들 변두리에서 다리 떨고 하지 말고 시내 가서 활동해라."라고 말하여 U파에 가담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상암동 지역 대표로서 2012년 초경 상암동 지역 조직폭력배인 CU에게 "나는 U파에 가담하기로 하였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CU 등 상암동 지역 후배들로 하여금 U파에 가담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BI(방학동),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CU(상암동) 등은 2012. 3.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N(수유리), BF(수유리), CV(쌍문동), CW(쌍문동), 피고인 D(방학동), AP(수유리), CX(수유리) 등 각 지역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Z을 두목으로 각 지역이 연합한 새로운 폭력조직을 만들고, 향후 후배 조직원들을 모아 서로 인사하는 자리를 갖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BI은 2012. 5. 하순경 후배 조직원들을 모아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후배 CY을 통해 포천시 BD에 있는 'BE 식당'를 예약하고, 피고인 C, D, F, G, H 및 BI, BH, AQ, R, BC, AN 등은 2012. 5. 하순경 서울 방학동, 쌍문동, 상암동, 포천 지역 대표들 및 각 지역의 조직폭력배 50여 명이 집결한 자리에서 이미 예약하여 놓은 식당 입구에서 서로 얼굴을 처음 보는 조직원 간에 나이 순서대로 소개를 시켜주며 나이 순서대로 착석을 시켜 서열을 정하고, 조직원들이 모두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선배부터 순서대로 일어나서 나이와 이름을 말하며 인사하였다. 모두의 소개가 끝나자 AN이 "AE 큰 형님(두목 Z 지칭) 모시고 잘해 보자. 이렇게 다 합쳐서 한 식구로 가는 것이니까 서로 얼굴을 익히고 잘들 지내라."라고 말하였고, BH도 "우리는 한 식구이고 하나이니까 씩씩하게 가자."라고 말하며 범죄단체 U파의 결성식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각 간부로서, 피고인 D, F, G, H는 각 수괴·간부 외의 사람으로서, AN, BH, BC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U파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죄단체 U파 가입 권유 및 피고인 E의 범죄단체 U파 가입 피고인 C은 2012. 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E에게 "P가 갈라지고, 다른 지역 식구들이 합해져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 반대쪽 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옆에 있어주면 든든하겠다."라고 말하여 U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권유를 받고 U파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AN, BJ, CZ, BM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형님 E가 제 밑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마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E입니다. 형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범죄단체 U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E은 범죄단체 U파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F, G, H의 유흥가 보도방 장악을 위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방학동 지역에서 U파 조직원인 피고인 A, D이 보도방을 추가로 만들고 영업을 시작하자 기존에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던 BU(이른바 'DA')을 비롯한 익산지역 '삼남 백화점'과 조직원들과 갈등이 생겼다. 그러던 중 2013. 5. 중순경 방학동 지역 보도방 협회원들의 식사 자리에서 BU의 측근인 삼남백화점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른바 'BV') 이 피고인 D에게 웃통을 벗고 대드는 일이 생기자 U파 부두목 BI은 보복을 위하여 행동대장인 피고인 C에게 조직원들의 동원을 지시하였다.
BI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F, G, H 및 조직원 BM, CZ, BJ, BN, V, DB 등 U파 조직원 15명 가량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방학사거리 평화도봉공원에 집결하여 차량에 나눠 타고 약 2시간 동안 방학동 일대를 수색하며 BU과 이른바 'BV'을 찾으러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C, F, G, H는 방학동 보도방 이권과 관련하여 범죄단체 U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2017고합484) 범죄단체 U파 조직원인 피고인 F은 U파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R과 공동하여 판시 특수폭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T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사건에서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쟁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지목하는 'U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장에서 피고인들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의 공범자 등으로 적시된 BH, CU, BF, AN, BI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2012. 5. 하순경 범죄단체 U파의 결성식을 갖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40, 2016고합1065(병합), 2016고합1164(병합) 사건에서 2017. 4.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1214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065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BH, CU, BF, AN, BI에 대한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지목하는 'U파'라는 범죄단체가 결성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수유리 지역을 연고로 하여 자주 어울려 다니며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갖고, 강원도, 경기도 등지로 야유회를 다니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과 함께 어울린 무리들 중 일부가 폭력사건 등에 연루되기도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과 어울린 무리의 규모나 성격 및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나아가는 결성과정에 있거나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중간단계의 단체 또는 모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존 P파가 완전히 와해된 상태에서 기존 P파 조직원 중 일부가 외부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U파를 결성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들 무리는 대부분 P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들로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지휘체계와 조직내용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 P파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
가) CE, DC, DD, BZ, AU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U파'라는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며 U파의 구성 및 구체적인 활동내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CE은 관련 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5.경부터 2012. 12. 경까지 U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U파는 P파가 두목 X 및 간부 조직원들이 2010년에 구속되면서 사실상 와해된 이후 AN 등 일부 조직원들이 Z을 두목으로 하여 외부 조직폭력배를 영입하여 만든 조직이다. 2012. 5.경 포천시 CK에 있는 BE 식당에서 열린 단합대회는 U파의 결성식이었다."라고 하여 일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E은 다시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조직의 지휘체계 및 단합대회의 성격에 관하여 답변하기 곤란하고 앞서 진술한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위 단합대회 무렵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AO이 단합대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DC, DD는 관련 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H으로부터 U파 소속 조폭이라고 들었고, 그 조직원으로 CU, BF, AN을 보았다."라고 하며 U파의 실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4, 5호). 그러나 DC, DD는 BH으로부터 리조트 영업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며 BH을 고소하였던 자들로 피해사실 및 BH의 행적 등에 관하여 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더구나 위 진술은 BH이 U파의 조직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U파라는 범죄단체의 성립 및 그 활동에 관한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BZ은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4.경부터 2013. 2.경까지 U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고, U파는 P파가 두목 X 및 간부 조직원들이 2010년에 구속되면서 사실상 와해된 이후 AN 등 일부 조직원들이 Z을 두목으로 하여 외부 조직폭력배를 영입하여 구성한 조직이며, 2012. 5.경 포천에 있는 BE 식당에서 U파 결성식을 가졌다."라고 진술하고, U파의 지휘체계 및 강령, 합숙소 운영 등에 대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1호). 그러나 BZ은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U파의 두목이 Z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U파 두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실명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자체로 모순되는 답변을 하였고, 더구나 BZ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AU도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U파의 결성 및 범죄단체로서의 활동 및 숙소운영 등에 관하여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조직의 지휘체계나 활동내역 등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만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3호), 기존 P파는 X을 두목으로 하는 단일조직이었는데, 내부적으로 X파, Z파로 나뉘면서 Z파 조직원 중 일부가 두목 X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들이 복역하게 된 것을 계기로 기존 P파가 양분되어 양 세력 간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AU의 경우는 과거 P파 두목이었던 X을 따르던 조직원으로 피고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에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럽다.
나) 이처럼 수사기관 등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CE, DC, DD, BZ, AU은 대부분 기존 P파에서 피고인들과는 반대되는 세력에 있는 자들 또는 피고인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자들이고, 그 진술도 추측에 근거한 것이거나 전후 모순되는 진술이 많아 이러한 진술들만으로 피고인들이 U파라는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U파의 명칭 및 그 실체 전반에 관하여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E, DC, DD, BZ, A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4) 28쪽(증거목록 순번 3)]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CE 등 및 피고인 E 등이 "2010년도에 기존 P파의 두목 X이나 다른 조직원들이 징역가면서 조직이 와해되고 남아있던 몇 명이 외부 사람을 새롭게 영입해서 Z을 두목으로 하여 새로운 조직인 U파를 만든 것이다."라고 하면서 U파의 명칭 및 그 조직
경위 등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고,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수유리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조직의 명칭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고 그냥 P파라고 했다. Z이 두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 29쪽(증거목록 순번 3), 수 7129-7130쪽(증거목록 순번 307)],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C을 통해 U파에 가입하여 2012년 여름경부터 2015. 4.경까지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두목이 누구인지, BH, AN, BI 등이 부두목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DE에서 살면서 좀 껄렁껄렁하게 생활하여 동네 선후배들과 자주 어울려 다녔다. 수사기관에서 조직구성원을 특정해서 진술했던 것은 수사기관에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아는 사람을 지목하라고 했기 때문이고, 조직도표 역시 수사기관에 미리 그려져 있는 상황
이었다. U파라는 이름은 조사받기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구체적으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두목 등이 누구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6호). BL은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U파존재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과정에서야 알게 되었다. 과거 P파의 존재 및 P파의 와해, U파의 결성 등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다. Z이 U파의 두목이라는 것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다. U파의 조직원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DE 지역에 살면서 알게 된 형, 동생, 친구들이다. BH, CU, AN 등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로 함께 밥 먹고 술 마시는 자리는 많았지만 조직이야기를 나누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 피고인 H는 수사기관에서 "조직의 명칭은 그냥 'P'로 알고 있다. 두목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원래부터 'P' 하면 X 아니면 이 두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 7010-7011쪽(증거목록 순번 299)],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I을 만나면서 P 쪽 선·후배들을 알고 지낸 것은 사실인데, 어떤 조직에 가입하여 생활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보여준 사진 중 아는 얼굴에 표시한 것이지 그 사람이 반드시 U파 조직원이라는 것은 아니었다. U파의 결성과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U파라는 명칭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듣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 피고인 F은 "방학동과 합친 P는 AN 계열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AN이 Z 계열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고, AN이 가장 큰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 7082-7083쪽(증거목록 순번 305). 과거에 P파에서 활동하였던 조직원인 이는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U파라는 명칭은 수사기관에서 들어서 알게 된 것으로 경찰에서 Z을 두목으로 하고 외부세력을 합하여 U파를 결성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U파에 관해서 아는 것은 전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얘기 들어서 아는 것이다. 출소한 이후에 수유리 지역에서 기존 P파와 비슷한 정도의 세력으로 조직이 구성된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0호). 과거 P파의 부두목인 Y은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U파에 대해서 교도소에서 들어서 아는 것이지 직접 그 활동을 목격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2호).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U파의 두목으로 지목된 Z은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U파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이도 아니며, 기존 P파가 아직 해체되지 않고 일부 조직원들이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여, 기존 P파가 해체된 후 일부 조직원들이 외부 세력을 영입하여 U파를 구성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21호). BB, AO 등도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U파라는 명칭은 들어본 적 없다."라고 하여 U파의 명칭 및 실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7, 18호).
다) 이상의 각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한 조직원들이 그 조직의 명칭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조직의 두목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의 범죄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비추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언한 사람들 대부분이 수사기관 등에서 'U파'라는 명칭을 처음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새롭게 구성되었다고 하는 'U파'를 기존 범죄단체인 'P파'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자들에게 사진과 함께 보여준 명단을 보고 아는 사람을 체크하라고 하여 조직원이 특정되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약 40여 명을 U파의 조직원으로 특정하였음에도 나머지 조직원들 중에는 입건이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은 U파라는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인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조직원들을 모두 U파의 조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이다.
라)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권유로 U파에 가입한 일과 U파의 구성원 및 조직,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른 BZ에 대한 폭행, BI의 지시로 BU을 찾으러 다녔던 일, '안양AP파'의 조직원이었다는 BX와 대치하였던 일, 포천에서 숙소 생활을 하였던 일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수 7284-7285, 7290-7292, 7292-7301쪽(증거목록 순번 325)], V이 진술한 사항에 관한 피고인 E, H 및 O, BN, AU 등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V의 위 진술로도 Z을 두목으로 하여 지휘통솔체계가 갖추어진 U파의 실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거나 V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BI과 방학동에서 조직 생활을 하던 중 BI이 P파와 합치겠다고 보고하여 P파와 합친 것으로 알고 있었고, AQ을 통하여 두 번에 걸쳐 40만 원을 후배들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 6443쪽(증거목록 순번 241), 수 6460, 6467쪽(증거목록 순번 243)],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방학동에서 조직 생활을 하던 중 BM이 P파와 합치자고 하여 동의하였다. 2012. 5.경 포천에 있는 BE 식당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과 한 식구로 지내자는 취지의 모임을 가졌다. 피고인 A이 소개시켜 주어 Z에게 인사한 적이 있고, Z을 U파의 두목으로 알고 있다. AO의 원주 교도소 출소식에 참석하였고, AQ에게 몇 차례 회비 명목의 돈을 주었다. BI의 지시로 'BV'을 찾아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I의 지시로 10여 명이 'BV'을 찾으러 다녔다. 광역 수사대에서 조직을 내사한다고 하여 그 해결을 위하여 돈을 모집한다고 하여 AQ에게 5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 6987-6988, 6989, 6993-6994, 6995, 6998-6999, 7001-7003쪽(증거목록 순번 298)],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BI이 P와 합치려는데 생각이 어떠냐고 하여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BH을 위해 운전을 해 주거나 나이트클럽에 '병풍'을 서기도 하였다. 2012. 5.경 포천 BE 식당에서 P나 다른 지역 사람들과 통성명을 하였다. 피고인 C이 O를 '작업'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찾아다닌 적이 있고, BI의 지시로 자신과 피고인 C, E 등 여러 명이 BU을 찾으러 다녔다. 이가 피고인H를 칼로 찌른 일과 관련하여 R이 이를 찾으러 다닐 때 같이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수 7081-7082, 7083-7084, 7089, 7092, 7096쪽(증거목록 순번 305)]. 그런데 피고인 A은 관련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I이 P하고 같이 뭉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여 'P 가서 다리 떠는 것도 괜찮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U파에 가입한 적은 없다. 친목으로 P 동생들하고 밥을 한두 번 먹은 적은 있는데 밥값에 보태라고 AQ에게 돈을 준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49), 피고인 D은 관련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I으로부터 P파와 합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2012. 5. BE식당에 갔는데, 조직이든 뭐든 관심도 없었고, BI이 같이 가자고 해서 밥 먹은 것뿐이다. Z의 이름은 나중에 알았고 피고인 A이 동네 형이라고 하여 한 번 인사했을 뿐이다. AO의 출소 당시에도 BI을 따라서 가 보았을 뿐이다. 2013. 5.경 BV이라는 건달과 개인적으로 시비가 있었는데 당시 BI이 후배들을 동원하여 BV이 또는 BU을 찾아다녔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후배에게 회비 명목으로, 돈을 모아 준다고 하여 AQ에게 돈이 있을 때만 주었을 뿐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누가 압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348), 피고인 F은 관련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P 사람들과 밥을 먹은 적은 있는데 U파에 가입한 적은 없다. 2012. 5. BE식당에는 친목회라고 해서 밥 먹으러 간 것이다. 피고인C으로부터 0를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E이 도와달라고 한 것이다.
P파의 두목이나 부두목이 누구인지 모른다. AN을 위하여 술시중을 들거나 운전을 해준 것은 용돈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7). 이러한 피고인 A, D, F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방학동 쪽에서 생활하던 BI이 기존 범죄단체인 P파의 일부 무리들과 교류하며 그들과의 연대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BI과 함께 방학동 쪽에서 생활하던 피고인 D, F 등도 그와 함께 P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들 일부와 교류하거나 그들 또는 다른 지역 사람들 사이의 크고 작은 다툼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범죄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춘 U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U파의 지휘 및 통솔체계, 행동강령 및 내부규범에 관하여
가)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선배들이 피고인 C을 통해 지시를 내리면 피고인 C이 바로 아래 기수에게 전달을 하는 식으로 지시가 전파되 었다."라고 진술하여[수 37쪽(증거목록 순번 3)] 일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파의 지휘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 그러나 CE은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U파의 조직에 관하여 BH, AN 등을 조직의 부두목으로 지목한 것은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부두목이라고 지목하였던 BH, AN 등과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 Z이 BH, AN 등에게 지시하면 이들이 피고인 C에게 지시를 내리고, 피고인 C이 다시 그 아래로 지시를 내린다고 진술한 것 역시 또래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자신은 선배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후 배들에게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U파의 행동강령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으며, 선·후배 간에 지켜야 할 예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하는 것들이다. 행동강령을 복창한다거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교육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또한 피고인 H, E도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U파의 행동강령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집합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3, 16호). BZ은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U파는 서로 색깔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수선한 면은 있었고, 기존 P파는 원래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체계는 잘 되어 있었다."라고 하여 U파의 실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조직적인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1호),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원래는 단계별로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조직이 약간 오합지졸이다 보니 체계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 7141-7142쪽(증거목록 순번 307)]. 다) 이상의 각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U파의 구성원으로 지칭되는 자들은 대부분 기존 P파의 구성원이거나 수유리 지역을 연고로 하여 생활하면서 출신학교나 지역의 선·후배로 서로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이 순서에 따른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후배들은 선배들에 대하여 공손히 인사를 하는 등 예의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동강령은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직폭력배들의 행동강령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특별히 반복하여 교육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여 위 강령을 U파의 행동강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U파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역 선·후배 관계를 넘어 범죄단체로서 서열상의 체계와 상하조직원들 상호간에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였다는 점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 U파의 두목이라고 지목한 Z이 U파의 지휘체계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 및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조직 두목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부 조직원들 사이의 관계만으로 범죄단체로서의 지휘체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통상의 범죄단체의 조직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4) U파의 숙소운영 및 자금모집에 관하여
가) 내사보고('U파' 총무 및 숙소비 사용 계좌 특정)[수 24-27쪽(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 34-36쪽(증거목록 순번 3)]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U파의 조직원 중 어리거나 지방에 사는 조직원들을 위해 선배 조직원들이 DE 근처에 숙소를 얻어주고 그곳에서 다 함께 생활을 하게 한 점, 위 숙소에 연장도 보관하고 있었던 점, 숙소비는 조직원 15명 정도가 회비를 내어 충당했고, 이 회비는 조직원들의 변호사비, 영치금, 합의금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 E이 조직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이를 관리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 E은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린 조직원들의 생활을 위해 숙소를 마련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숙소비 등 회비를 자신이 관리하였던 것 역시 사실이지만 조직원들에게 회비의 납부 등이 강제되었던 것은 아니다. 숙소는 지방에서 올라온 후배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 비용은 선배들 몇몇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정도였다. 숙소운영비 등 회비를 자신이 잠시 관리한 적은 있지만 조직차원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활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6호), CE은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숙소에 흉기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숙소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Z, AN 등 그 또래의 지시에 의해서 흉기를 보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숙소는 지방에서 올라온 조직원들이 머무는 곳이었는데 숙소비는 숙소에 머무는 조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번 돈으로 충당하였고, 자신은 조직 회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며, 회비는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피고인 H는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살았던 방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피고인 E에게 부탁하여 구한 것이었고, 돈이 부족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월세를 일부 도움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방이 조직의 숙소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CH은 두 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이기 때문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DF 세탁소 건물 3층은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산 것이다. 다른 조직원 숙소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수 7022-7023쪽(증거목록 순번 299),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 수사기관 등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BZ도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비를 내지 않았을 때 독촉이나 압박 등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1호), BN도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직활동을 하면서 회비를 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고,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5호), BK, BJ, CE 등도 수사기관에서 "회비 납부를 지시받거나 강제로 납부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6556쪽(증거 목록 순번 276), 수 6639쪽(증거목록 순번 277),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다) 이상의 각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U파의 조직원이라고 지목된 자들 중 일부가 DE 인근 원룸 등에 일시적으로 모여서 거주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조직원들 전부 내지 대부분이 합숙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선배들이 위 숙소의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주었던 것도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개인적·자발적인 호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숙소가 U파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단생활을 통하여 조직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던 조직의 숙소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숙소운영비의 조달을 위해 선배들 중 일부가 회비를 모금한 적은 있지만 이는 후배들의 생활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출연한 금원으로 보이고, 달리 조직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그 출연이 조직 차원에서 강제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U파의 단합대회, 단체회식 및 경조사 참석 등에 관하여
가) U파의 단합대회, 단체회식 등의 성격 및 경조사 참석이 강제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12년 여름에 강원도로 야유회를 갔는데, 조직원들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야유회를 가졌다."라고 진술하였고수 32-33쪽(증거목록 순번 3)],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횡성, 포천 등지의 펜션으로 야유회를 갔던 것은 강제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자율적인 모임이었다. 2012. 11.경 R의 결혼식, 2013. 봄 AN 어머니의 칠순잔치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자율적인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6호). 또한 CE은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U파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은 야유회, 식사자리 참석뿐이었고, 그 외의 활동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수사기관에서 U파 결성식이라고 지목한 2012. 5.경 포천시 CK 인근 'BE' 식당에서의 모임에 관하여, BL은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U파 결성식이라고 칭하는 2012. 5.경 포천시 CK에 있는 BE 식당에서의 모임은 친구들과 밥 먹는자리 정도에 불과하다. 참석자들과 따로 격식을 갖추고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 피고인 H도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E 식당에서의 모임은 단순히 밥 먹는 자리였고,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의식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 수사기관에서 U파 조직원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단결심, 협동심을 키워 조직의 결속을 도모한 자리였다고 지목한 2013. 8.경 'CL펜션'에서의 모임에 관하여, BL은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8.경 포천군 CK 인근 CL펜션에서 2 박 3일 동안 단합대회를 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는 여름휴가로 알고 있고 조직원 결성과 관련된 모임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 피고인 H도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8.경 CL펜션에 갔던 것은 동네 선후배끼리 가는 평범한 여행에 불과하다. 산악오토바이를 타고 낚시, 족구를 하는 등 평범한 휴식을 취하였고, 별도의 특이한 행사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 경조사 참석에 관하여 피고인 H는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1. R의 결혼식, 2013년 봄 AN 어머니의 칠순잔치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친분이 있는 사람의 경조사로 도의적으로 참석하였던 것이지 조직 차원에서 참석을 강요받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
나) 이상의 각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U파 조직원이라고 지목된 구성원 중 일부가 단체회식 및 야유회를 갖고, 결혼식, 칠순잔치 등 경조사에 참석했던 것은 대부분 기존 P파의 구성원이거나 수유리 지역을 연고로 하여 생활하면서 출신학교나 지역의 선·후배로 서로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나 여행 등을 함께하고 경조사에 참석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사가 단순한 친교차원을 넘어서 조직차원에서 조직원들을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배신 · 이탈 조직원들에 대한 응징 및 보복
가) 범죄단체는 그 조직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조직을 이탈하거나 배반하는 구성원과 조직의 명령에 불복하는 조직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보복을 감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0, BY, BZ 등이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U파 조직원이라고 지목된 구성원 중 일부와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는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C, E과 싸웠던 것은 그들과 개인적인 갈등이 있어서 싸운 것이지 조직 간의 갈등 때문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0호), 피고인 C은 "이를 혼내주라고 한 적이 있으나 선배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없고 자신이 시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 6526-6527쪽(증거목록 순번 275)], 피고인 E도 이와의 싸움에 대해서 0의 진술과 같이 "개인적인 싸움이었지 조직 간의 다툼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6호), 또한 BY는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2.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맞은 것은 피고인 C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주점을 영업하자 피고인 C에게 대들면서 행패를 부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지 조직 내의 질서나 기강확립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4호), BN는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E, BL 등을 폭행하였던 것은 윗선의 지시를 받고 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 C으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받고 행한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인 C은 BZ과 돈 문제로 마찰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 7564-7565쪽(증거목록 순번 341),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5호], 피고인 E도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Z을 폭행하였던 것은 BZ이 피고인 C 등 지인들에게 사기를 치며 피해를 입히고 다녀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 7107-7108쪽(증거목록 순번 306),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6호]. 또한 피고인 H는 관련 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8.경 생활고를 겪게 되고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DE에서 부산으로 내려 왔는데 그로 인해 조직원들로부터 제재나 항의, 보복 등을 당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 BK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U파에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고 현재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으나 탈퇴시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보복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 6543-6544쪽(증거목록 순번 265)],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예의 없는 동생들을 한두 대 때린 경우는 있지만 제대로 줄빠따를 치거나 맞은 경우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 38쪽(증거목록 순번 3)].
다) 이상의 각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U파 조직원들이라고 지목된 자들을 둘러싼 일련의 폭력행위들은 개인적인 다툼이 발전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직차원에서의 목적을 가진 범죄 행위라거나 배신 이탈한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조치 또는 조직의 명령 체계를 세우기 위한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7) 그 밖의 사정들
가) 범죄단체의 특성은 폭력 세계의 주도권 쟁탈 또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이권장악 등을 둘러싼 경쟁 세력과의 싸움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U파 구성원 전부 내지 대부분이 일시에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다른 경쟁세력과 폭력세계의 주도권 쟁탈을 위하여 대대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을 과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3. 2. 하순 U파 두목 2이 영광지역 조직폭력배와 시비가 생겨 조직원들이 소집되었던 사건, 2013. 5. 중순 U파 부두목 BI의 지시로 BT 협회장 BU을 잡기 위해 조직원들이 동원되었던 사건, 2013. 7. 하순 행동대원 V, 조직원인 피고인 G, H, F 및 BP 등이 '안양AP파'와 대치하였던 사건 등이 U파의 지휘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활동으로 평가되어 있다. 그러나 U파의 두목으로 지목된 Z은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직 생활을 그만둔 뒤로 수유리 쪽에는 거의 가지도 않았고, U파의 결성 및 활동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21호), 수사기관 등에서 비교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AU은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I 이 BT회장 BU파의 갈등으로 인해 일부 후배들을 모이게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말싸움이 화근이 된 것이지 조직 간의 싸움은 아니었고, 조직의 지휘계통을 통한 집합은 아니었으며, BI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3호), '안양AP파'와 대치하였던 사건에 참석하였던 피고인 H는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안양AP파와 조직 간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V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못되어 갔던 것이며, 도착한지 10분도 안되어 바로 내려왔다."라고 진술하여(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 위 일련의 사건들이 U파의 지휘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 활동이라는 공소사실과는 다소 어긋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사건들 이 U파의 지휘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활동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인들이 조직의 유지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유흥업, 오락업, 도박업, 사채업 등에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고 업소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이를 조직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소결론
따라서 U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 D, E, G, H 및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
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 공소장 기재 '34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수사기록 12쪽).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하 '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