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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7나36349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864,695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H건물 12층 소재 식당을 18,00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경 피고들(부부관계)과 사이에 ‘원고가 인수된 위 식당의 인테리어공사 등 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피고들이 식당을 운영하며, 식당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원고 60%, 피고들 40%로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익명조합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4. 11. 13. 피고 B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2014. 11. 25.경부터 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7.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고서가 2015. 7. 2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청구 중 직원임금 11,686,000원과 관련된 부분은 확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머37196(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3265) 사건과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정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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