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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41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I. 피고 B,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1. 1.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0870호로 피고 B,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선행소송의 청구취지 금액은 554,800,000원으로 이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 금액 554,000,000원과 사실상 동일한데다, 선행소송의 청구원인 역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불법행위, 즉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원고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그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고 D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의 위 투자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인 사실, 선행소송의 소장이 피고 B에게 2017. 11. 8, 피고 D에게 2017. 12. 11. 각 도달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18. 2. 19. 제기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B,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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