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참조). 나.
아래 각 사실은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9. 3. 13. C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214호로 ‘① 주위적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원고, C, 피고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목욕탕(E) 내 매점에 관한 C(임대인)과 피고(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 피고인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7. 2. 21. 1,700만 원, 2017. 2. 22. 3,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9. 6.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은 2019. 9. 5. 이 사건 선행소송과 관련하여 ‘주위적 피고인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예비적 피고인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인 C이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