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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2고단10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7. 06: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남해제2지선 고속도로 낙동대교를 서부산요금소 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가변차로제로 인해 1차로로 운행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1차로를 따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간과하고 1차로를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그때 맞은편 1차로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우측 2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2차로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고간절 비구골절을 동반한 고관절 탈구 등의, 같은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원부 골절 등의, 피해자 F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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