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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1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충북대병원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목 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을 저혈량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D은 위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2019. 6. 9. 05:26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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