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06:4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산주유소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해태동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로 운행 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2차로로 운행 중인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뉴파워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E 소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근관절좌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