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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3:3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에 있는 ‘강변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사대명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에,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위 F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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