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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9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1:0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헌 옷수집함 하 단의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서 의류 수벌을 꺼낸 다음 E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 23: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의 172벌, 하의 71벌, 속옷 38 장, 신발 5켤레, 가방 9개, 이불 11개를 절취하고, 1회 절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헌 옷 수집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누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깨수술을 한 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저지른 생계 형 범죄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작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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