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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2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절단기 )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2호( 자전거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0. 그 판결이 확정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14. 남부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1:16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세워 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K2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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