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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67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쇠 갈고리 1개( 증 제 3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4. 2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78』 피고인은 2016. 2. 26. 01:50 경 광주 동구 D 앞 노상에 설치된 헌 옷 수거함 1개 및 그곳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E 세탁소 앞 노상에 설치된 헌 옷 수거함 2개에서 위 각 헌 옷 수거함을 관리하는 피해자 F의 소유인 이불과 헌 옷 20kg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을 G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130』 피고인은 2016. 3. 3. 08:55 경 광주 동구 H에 설치된,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서 갈고리를 사용하여 수거함 안에 들어 있는 의류 20점, 모자 1점 합계 21점 시가 6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2016 고단 678), C(2016 고단 1130) 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6 고단 1130)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촬영) (2016 고단 1130)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2016 고단 67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 이상 2016 고단 6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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