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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9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 15:50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가 66호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캡 쳐 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실형 전과는 1회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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