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31 2021고정1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0. 2. 4. 경부터 2020. 5. 19. 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테이블 전자 오르간, 마이크, 조명, 모니터,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4. 14. 경 별건의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