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5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1. 5.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탁자 5개, 쇼파식 의자, 드럼, 스피커, 마이크 등의 음향기기을 갖추고 그 곳에 손님으로 출입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기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주류와 안주를 조리하여 판매하여 1일 평균 1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 각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