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7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경부터 2013. 1. 27. 21:40경까지 광주 광산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총 4개의 호실에 탁자, 의자, 노래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