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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19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초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8. 1.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상호의 업소에서 107.58㎡의 면적에 테이블 7개, 룸 1개, 주방, 반주기, 스피커, 앰프, 마이크, 드럼, 기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 술을 마시러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손님들에게 양주, 소주 등의 주류 및 안주를 조리ㆍ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임의동행보고서

1. 각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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