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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6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산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6.부터 2014. 4. 18.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허용하여 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E 일반음식점 불법영업 CD, 현장 사진, D 업소 폐쇄 관련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점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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