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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3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단란주점영업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9.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장소에 면적 136.63㎡에 테이블 5개, 영상가요

반주기(노래방반주기기, 노래방영상기기, 스피커) 1대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주방장 1명과 동업하여 영업전반을 관리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 조리,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위 반주기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 21:5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0만 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는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영업신고증(C),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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