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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2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노동자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동거중이었던 C의 사촌오빠인 고 D의 장례식장에 같이 참석하였다가 고 D의 아내인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었는데, 위 고 D이 2009. 10. 23.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속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내가 G 사우나에 가보았더니 D이 심장마비가 아니라 전기감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G사우나에서 담당 형사에게 돈을 줘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조작을 한 것 같다. 내가 잘 아는 검사가 있으니 부탁해서 재수사를 해 전기감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하여 합의금을 받아주겠다. 검사접대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주임검사 등에게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C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1,7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72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7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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