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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116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 계좌가 압류되어 당장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빌린 돈을 못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형사에게 계좌를 빨리 풀어달라고 부탁해두었다.”고 말하였고, 2018. 6.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지난번 말한 형사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공동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네가 경찰 행세를 해달라. 그래서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자”고 제의하였고, 공동피고인 E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8. 6. 중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을 경찰이라고 소개하고, E은 “A의 통장을 푸는데 검사 접대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수사 당국에 압류되지 않았고, E은 경찰이 아니며, 피고인 등은 검사에게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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