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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5. 경 인 천기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결혼기념일에 처에게 금 팔찌를 선물하려고 한다.

2,000,000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수백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청소년에게 술 판매로 적발된 것에 대하여 아는 형사에게 밥을 사 주고 알아보겠으니 200,000원을 인출하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그 카드로 아는 형사에게 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해당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후, 그 카드로 2015. 2. 25. 경 E 공업사에서 800,000원, F에서 539,000원, 2015. 2. 26. 경 G에서 3,300,000원, 4대 보험료 572,831원, H에서 2,000,000원 합계 7,211,831원 상당을 결재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부천 고강동에 공사하는 현장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를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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