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 계좌가 압류되어 당장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빌린 돈을 못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형사에게 계좌를 빨리 풀어달라고 부탁해두었다.”고 말하였고, 2018. 6.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지난번 말한 형사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네가 경찰 행세를 해달라. 그래서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8. 6. 중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경찰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B의 통장을 푸는데 검사 접대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가 수사 당국에 압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찰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검사에게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경찰로 오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