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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6. 23. 선고 70노1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0형,67]
판시사항

복부에 대한 폭행과 쇽크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는등 피해자를 배신함으로써 항상 가정불화가 있어 온 상황하에서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언쟁 시비를 하던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찬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흥분되어 쇽크성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에는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선고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의 처인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이 공소외 2와 동거중인 셋집에 와서 난동을 하여 이웃이 소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분개하여 제지하게 되자 도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약 15미터 정도 동녀를 추격하여 맨발로 한번 찬것이 바람에 나부기는 동녀의 두루마기 뒷자락에 스쳤을 뿐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분에게도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 바, 피해자는 약 2시간후 쇽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와 동 치사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치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는데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단독 제출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범행은 부부간에 언쟁시비 끝에 한 사소한 행위인데 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양형은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선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원심에서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당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3의 진술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처 있는 신분으로서 처이외의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여서 처인 피해자 공소외 1과 간에 원심판시 일시, 장소에서(동거중인 셋집) 언쟁과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세를 보이자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은 추격하여 발로 그의 복부를 강하게 찼으므로 이것이 원인의 일부가 되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신으로 인한 가정불화의 상황하에서 흥분되어 쇽크성 심장마비가 되어 약 2시간 후에 사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니 결국 피고인의 폭행이 치사의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인즉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은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적절하니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하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 선고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재인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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