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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단1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었으나 인부들의 임금이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2. 18.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커미션 명목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한 다음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원금은 2009. 4. 19.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190만 원을 주겠다. 만약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피고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이를 체납임금,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 및 하청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했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경우 2008. 5.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승용차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나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08에 있는 신한은행 모란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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