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0. 경 10명이 매월 20만 원씩 불입하여 200만 원의 계 금을 타는 ' 뽑기 계' 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9. 2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내에서, 같은 날 계 금을 탈 차례인 10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 금 218만 원( 이자 18만 원 포함) 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21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3. 경 매월 2만 원씩 36개월 간 불입하여 만기일에 계 금 등을 나누어 주는 ' 친 목계' 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2. 3. 경부터 2009. 10. 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E가 23회에 걸쳐 불입한 합계 92만 원의 계 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9. 10. 경 임의로 소비하여 92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3.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내가 전세 보증금 3,500만 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으니 변제능력이 충분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 보증금은 남편 I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5. 경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