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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3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7년경 ‘C단체’의 회원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D이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사찰인 ‘F’에서 일하는 것을 기화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에게 마치 위 F 건축공사의 실내장식 공사 부분을 수주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8. 5. 10.경 울산 남구 울산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F 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400만원을 빌려주면 실내장식 공사를 계약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의 건축 공사는 위 사찰 주지의 소관 사항으로 피고인이 위 공사의 업체 선정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F 실내장식 공사를 수주받도록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2007년경 3억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10. 15.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 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리베이트 명목으로 700만원을 빌려 주면 실내장식 공사를 계약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F 실내장식 공사를 수주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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