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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자재비 등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마친 후 2008. 9. 30.까지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공사에서 생긴 수익의 70프로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정상태가 어렵고 공사 자금도 확보하지 못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4.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자재비가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8. 7. 중에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금을 받으면 제일 먼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공사 계약금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았고, 제1항에 기재된 것처럼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5. 27.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처 D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 및 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각 1장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협력업체 등록 약정서, 차용증, 영수증,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파산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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