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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3고정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5. 성남시 중원구 B 상가 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25.경부터 2008. 7. 14.경까지 위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비 3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상세조회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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