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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구합9744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 양주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403호 51㎡에C약국이라는 명칭의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을 개설하는 내용의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관계 법령을 검토한 뒤 같은 날 그 등록신청을 수리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D은 이 사건 약국개설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7. 11.이 사건 약국 옆에 있는 한복판매점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전용 통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업소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복도 이용자 대부분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이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9.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19호증, 을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는, 그 입법취지 및 문언에 비추어 약국개설등록 당시 같은 법 제20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약국개설등록을 받아주었다가 사후에 그러한 사유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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