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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누38623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주시 B건물, 403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0행부터 5면 11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부분 제외). 2. 수정 부분

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약국개설장소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에,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1헌마700, 2003헌바11(병합) 결정 참조]. 위 규정을 비롯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그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65 판결 참조), 앞서 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ㆍ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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