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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30 2016가합1004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5,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8.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사군 D 답 1,687평의 환지 및 분할 경위 1) E는 1949. 4. 20. F로부터 아산군 G(이하 ‘G’라고만 한다

) D 답 1,687평을 매수하고 1950.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2301호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1976. 3. 6. 사망하였고, E의 처 H와 자녀들인 I, J, K이 위 토지를 각각 1/7 지분, 3/7지분, 2/7 지분, 1/7 지분씩 각각 상속하였다. 2) 위 D 토지는 1991. 6. 4. 농지개량으로 아래와 같이 환지되었고, 2010. 9. 3.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환지 시기 환지 후 토지 분할 시기 분할 후 토지 1991. 6. 4. L 답 2,314㎡ 2010. 9. 3. L 답 1,673㎡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M 답 641㎡ N 답 1,719㎡ 분할되지 않음 O 답 1,278㎡ 분할되지 않음

나.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1) 망 E의 형 P는 환지 전 D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E와 자신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환지 전 위 토지의 농지개량환지등기를 촉탁하고, 신청착오를 이유로 환지 후 토지인 L 답 2,314㎡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며, 등기공무원은 1991. 7. 18. L 답 2,314㎡의 소유자를 망 E에서 P로 경정등기하였다. 2) P는 1996. 5. 3. 사망하였고, 2009. 8. 31. L 답 2,314㎡에 관하여 P의 처인 Q와 자녀들인 R, S, T, U, V, W, X, Y, 피고 B 명의로 위 사망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위 공동상속인들 중 Y과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2009. 7.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 B은 위 토지의 지분 19/21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3 그 후 2010. 9.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Y의 지분 2/21에 관하여 2010. 8. 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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