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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30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08] 피고인 A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주유소의 탱크로리 차량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단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윤활기유 전문 운송업자인 G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석유제품인 윤활기유를 구입하면 이를 등유와 혼합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판매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주유소 뒤편 공터에서 F이 앞번호를 알 수 없는 H 탱크로리 차량에 G로부터 윤활기유 6,000L 옮겨 받은 후 위 주유소로 싣고 오면, 이미 등유가 들어있던 위 주유소 지하 등유저장탱크에 부어 가짜경유 30,000L를 제조한 후 이를 손님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78,000L의 윤활기유를 위 주유소 지하 등유저장탱크에 부어 가짜경유 합계 890,000L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윤활기유를 운송ㆍ저장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주유소가 가짜석유 판매 혐의로 단속되자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에게 'E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팔다가 적발이 되었다,

나는 이미 유사석유를 팔다가 적발되어 현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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