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주유소(이하 ‘K주유소’라고 함) 등 11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L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유류 구입, 매입매출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M, N, O은 위 K주유소의 유류운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 L, M, N, O과 함께 석유제품인 휘발유 내지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용제 또는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① 피고인은 P으로부터 용제를 구입하여 Q주유소 유류저장탱크에 보관케 하고, M, N, O은 유류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용제를 K주유소로 운반하여 그곳 유류저장탱크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주유소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②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던 중 2012. 6. 8.경 Q주유소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용제를 싣던 N이 단속되자 피고인은 2012. 8.경 R으로부터 등유 식별제를 제거하는 장치가 있는 S 홈로리 차량을 구입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L이 등유를 구입하면 M, N은 위 홈로리 차량을 사용하여 등유에서 식별제를 제거하고, N, O은 탱크로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유소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가짜석유제품(휘발유와 용제 혼합) 제조판매 피고인은 L, M, N, O과 함께 2010. 1. 2.경 이천시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P으로부터 구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