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9압제431호의 증 제3,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전력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 윤활기유 등을 경유와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C은 ① 대전 유성구 D 비닐하우스의 ‘E 제조장’, ② 세종 F 창고의 ‘G 제조장’, ③ 충남 금산시 H 폐 공장의 ‘I 제조장’, ④ 충북 진천군 J 폐 공장의 ‘K 제조장’을 임차한 뒤,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저장할 대형 FRP 탱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할 대형 펌프, 밸브 등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과 설비를 갖추고 가짜석유제품의 운송에 사용될 차량을 준비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부터 유통 및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C이 제공한 L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K 제조장에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충북 청주시 M에 있는 ‘N 주유소’, 경북 김천시에 있는 'O 주유소‘, 강원도 원주시 P에 있는 ’Q 주유소‘에 운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C, R이 제공한 S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K 제조장에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위 O 주유소, 위 N 주유소에 운송하는 역할을, T, R은 C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주유소를 알선하고, 주유소의 경유 재고량을 파악하여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등과의 위와 같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