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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91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주유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N상가 201호에서 ‘O’이라는 상호로 윤활기유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C은 P 탱크로리 차량 운전기사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주유소 운영자금을 투자한 후 피고인 B은 석유제품인 윤활기유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해 주고, 피고인 A은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A이 구입한 윤활기유와 등유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나누어 싣고 위 주유소로 가서 한 곳의 경유 탱크에 함께 붓고 색소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판매한 후 피고인 B에게 이익금의 30%를, 피고인 C에게는 정상적인 운송료보다 많은 운송료를 각 지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0.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Q 주식회사로부터 윤활기유 4,000ℓ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R 주식회사로부터 등유 14,000ℓ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이 구입한 윤활기유와 등유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나누어 싣고 위 주유소로 가서 지하저장탱크 중 한 곳에 탱크로리 차량 호스를 연결하고 위 차량 적재탱크에 나누어 실려 있는 윤활기유와 등유의 밸브를 함께 열어 두 가지 원료를 혼합한 후 위 지하저장탱크에 색소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경유를 위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6,848,000원 상당의 가짜경유 합계 360,000ℓ를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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