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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9 2017고정2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2017. 1. 28. 23:00. 경 위 세차장 앞 주차장에 피해자 E( 남, 43세) 소유인 F 쏘렌 토 차량이 세차장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주차된 것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기 위해 위 차량 운전석 앞 타이어 휠에 자전거 자물쇠를 시정하여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그 정을 전혀 모르는 피해 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결국 차량 좌측 어셈블리 프론트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448,620원이 들도록 손괴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비록 야간이 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에 누구나 볼 수 있게 “ 주차 시작 22:00 유료 주차, 연락처 G 앞바퀴 고정“ 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 노란색 포스트 잇 2 장을 붙여 이를 남겼으므로 자전거용 자물쇠가 시정되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이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였더라면 차량이 손괴될 리 없다.

나.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E은 무단으로 타인의 소유지( 세차장 공터 주차장 )에 주차를 하고도 주차 비를 안 낼 목적으로 위 메모를 무시하였거나,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음주 운전을 하는 바람에 자물쇠 시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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