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16. 5. 30. 지하주차장 벽면에 접촉하여 차량 앞 부분과 휠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6. 6. 2.부터 같은 달 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인 D에서 휠수리ㆍ복원 및 밸런스 조정 등을, 포나인에서 앞범퍼 탈착, 교환 및 휠 조립 등의 수리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차량은 2016. 6. 19. 17: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168에 있는 SK리더스뷰 앞 남부순환로를 주행하던 중 좌측 앞바퀴 휠의 볼트 5개가 모두 빠져나가 타이어가 이탈되면서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 수리비로 16,4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휠 도색작업을 하면서 볼트 체결부위 또는 휠 후면접합부분까지 도장작업을 하여 도료가 남아 있음에도 이물질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휠 후면 접합부에 유격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포나인은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휠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염료가 묻은 휠을 조립하면서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아니함으로써 정상주행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바퀴 타이어가 이탈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포나인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16,4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