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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4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와 벽 사이의 공간으로 자전거를 이동시켰을 때 주차된 차량의 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손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를 필요로 하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이를 처벌할 수 없으며,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손괴의 객체인 재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함을 알고서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그 재물의 효용이 침해됨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2012. 10. 13. 16:08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 자신 소유의 검정색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차량의 조수석 쪽이 골목길 벽에 가깝게 하여 주차한 점, 피고인이 자전거를 끌고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쪽을 지나가다가 자전거의 페달 부위가 이 사건 차량 앞바퀴 휠 부분에 걸려 빠져나가지 못하자, 자전거를 잡아 당겨 걸린 부분을 억지로 빼고 계속하여 자전거를 끌고 이 사건 차량과 벽 사이 공간을 통과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뒷범퍼에 자전거를 기대는 방법으로 놓아 둔 점,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쪽 앞문에서부터 뒷문에 이르기까지에 연속으로 긁힌 자국이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끌고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쪽을 지나가다가 이 사건 차량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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