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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누80709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각주 1), 제6면 각주 3)을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제6행 내지 제9면 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차 청산금 부과처분에 따른 청산금 72,460,660원 및 이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인 2011.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대의원회가 제42, 47차 회의를 통하여 결의한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원고의 청산금 채권 발생 1) 원고는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72,460,660원의 청산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10. 22.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1. 10. 4.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각 환지에 대한 과부족분이나 청산금의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인천광역시 공고에도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환지계획은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과는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위와 같이 환지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이후인 2011. 10. 13. 제42차 대의원회에서 '환지청산금은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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