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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838, 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판시사항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 예정지의 사용권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

원고, 상고인

이돈녕

피고, 피상고인

유수열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김강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원고와 참가인의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이 대지를 도시계획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받았다 하여도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 피고의 건물이 이 대지에 침범하여 세워졌다 하여도 원고는 물론 원고의 종전 대지를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는 참가인도 환지예정지 지정만으로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 할 수 없으므로 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 행정청이 종전의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대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그 이전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사용권을 취득한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 1961.12.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로서 원고 또는 참가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을 받은 이 대지에 대하여 사용권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사용권을 침해하고 이 대지 위에 건물을 세운 피고에게 대하여서는 그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요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환지예정지로 지정 받은 대지의 위치와 면적 및 피고가 이 대지에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한 대지의 면적과 위치를 자세히 검토하여 그 침범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면 이를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도록 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처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니 원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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